건의내용
제목 |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국가 공모과제 요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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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4-20 | 규제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국가 공모과제 의무조건 으로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명시하고 있음
○ (문제점) 수요처의 기존 시설 구성에 따라 별도 클라우드 도입이 비효율적(또는 불필요)인 경우, 관리 및 운영비용 상승 등으로 우수 공공서비스 발굴‧도입에 어려움이 있음 (기존 인프라 유지보수비용에 클라우드 비용이 중복 발생) - 클라우드 서비스 본연의 목적은 별도 인프라를 갖추지 않고 공유자원(클라우드)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으나, 기구축 인프라가 있는 경우는 중복투자 발생 - ‘23년도 본 사업에 대하여 AI-CCTV 기반 다중운집예경보 서비스 사업에 참여(1차 선정)하였으나, 클라우드 비용부담 관계로 포기(2차) ※부산시는 ’07년부터 시-사업소-구군까지 자가망을 구성하였고, 시청에 CCTV서버를 두어 자체 클라우드 기반 구축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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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수요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의무 사용 등 구성요건 완화 ○ 민간클라우드를 우선 적용하되, 기관에 기구축되어있는 인프라가 클라 우드 형태라면 두 구성의 운영비 산출 후 절약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 ※「(가칭) 클라우드 도입 기준」제정 → 기준 근거로 선택적 도입 가능 ○ 자체구축 클라우드 인프라 등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 구성 인정 <개선효과> ○ 참여기관 재정부담 완화로 다양한 국가선도 사업 발굴 활성화 ○ 선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품질향상 및 신산업 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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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공모요건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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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23년 2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7. 검토회신(수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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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