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부터 시행된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에 대해 공지드리오니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법 령: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 행 일: 2025. 10. 23.
대 상: 2021.2.26.~2024.6.30.내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자
신청 종류 및 기한
- 신규 신청: 이상 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사망의 경우 사망일을,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장애 진단일을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 봄
- 특별법에 따른 재심의:「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은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6.10.23. 1회로 제한) 이의신청 가능
* ’25.10.23. 이전에 ‘보상 여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 불가
신청인 및 접수처
- 진료비·간병비·장애일시보상금은 본인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신청
- 사망일시 보상금은 선순위 유족 ▸ 사망하신 분의 주소지 보건소 신청
※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해당 주소지 보건소 문의 요망
중구 | 051.600.4835 | 부산진구 | 051.605.6082 | 해운대구 | 051.749.7541 | 연제구 | 051.665.5687 |
서구 | 051.290.5232 | 동래구 | 051.550.1961 | 사하구 | 051.220.5841 | 수영구 | 051.610.5684 |
동구 | 051.440.6542 | 남구 | 051.607.6424 | 금정구 | 051.519.5772 | 사상구 | 051.310.7942 |
영도구 | 051.419.4939 | 북구 | 051.309.7983 | 강서구 | 051.970.2813 | 기장군 | 051.709.8634 |
<붙임>1.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