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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전도시사업

국제안전도시란?

국제안전도시마크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WHO선언(1989, 스톡홀룸) 구현을 위한 안전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사회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안전증진을 위해 능동적,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기반을 갖춘 도시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
* 공인기관 :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nternational Safe Community Certifying Center, ISCCC)

국제안전도시 공인 기준

  • [기준 1 : 거버넌스]지역사회 거버넌스로 구성된 각계각층의 상호 협력기반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 [기준 2 : 손상감시체계]손상현황 및 손상 취약요인을 규명하고 위험도 평가를 통한 예방사업의 계획에 근거가 되는 자료 수집, 분석 및 확산을 위한 감시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 [기준 3 : 포괄성]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의 모범 사례를 근거로 모든 성별, 연령, 환경 및 상황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
  • [기준 4 : 취약 계층]취약 집단, 고위험 계층 및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
  • [기준 5 : 평 가]안전도시사업의 진행 과정, 효과 및 지속적인 개선 상황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 절차가 있어야 한다.
  • [기준 6 : 네트워킹]국내 및 국외의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절차

안전도시 사업 추진
  • 안전도 진단, 계획 수립
  • 공인기준의 사업 추진
  • 손상지표 산출
안전도시 공인준비도시 등재
  • 준비도시 의향서 제출
국제안전도시 공인 신청
  • 공인신청서 제출
  • 사업보고 및 현지 실사 보고서 제출
재공인 획득
  •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평가
  • 공인선포식
지속적인 활동 및 모니터링
  • 연차보고서 제출(매년)
  • 재공인(5년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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