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 선정대상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지원대상 가구원
- 지원대상 가구원은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가족 포함)의 母 또는 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함
-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202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단위: 원)
구분 \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비고 |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복지급여 및 증명서 발급대상 |
지원절차
- 1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2가구원 및 소득․재산조사
- 3기준 충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청 및 각종 혜택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구․군청에 문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2023년 지원기준 |
---|---|---|---|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중위소득 60% 이내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만24세~만34세 청년 한부모 자녀 | 만5세 이하 월10만원/인 만6~18세 미만 월5만원/인 |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1인당 연 9.3만원 | |
생활보조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청소년한부모 포함) |
가구당 월 5만원 | |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연 240일, 1일 1,600원 | |
초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 초등학생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1인당 연 8.3만원 | |
입학준비금 지원 | 초·중·고 입학생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군 예산 및 타기관 지원자 제외 |
1인당 20만원 | |
질병치료비 지원 | 질병치료비 본인부담액 30만원이상
발생한 한부모가족 ※생계, 의료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연 100만원 이내 | |
부자가족 주거지원 | 가구원수 2인 이상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 지원 임대기간 : 2년, 2회 연장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및 구‧군청 문의
※ 구군별 담당부서
- 중구 가족행복과(600-4355), 서구 가족행복과(240-4357), 동구 행복가정과(440-4354)
- 영도구 복지정책과(419-4381), 부산진구 복지사업과(605-4365), 동래구 복지정책과(550-4356)
- 남구 여성아동과(607-4355), 북구 주민복지과(309-4371), 해운대구 가족복지과(749-4355)
- 사하구 여성가족과(220-5664), 금정구 가족정책과(519-4364), 강서구 주민복지과(970-4394)
- 연제구 가정복지과(665-4367), 수영구 가족행복과(610-4351), 사상구 복지정책과(310-4364), 기장군 가족복지과(709-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