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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및 소비자안전정보


크루즈 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필독!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26
조회수
35
내용

크루즈 여행 떠나볼까?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찾는 크루즈 여행!

?일부 상조업체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크루즈 여행상품이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업체의 폐업, 

도산이 일어나도 소비자가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실시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결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1

?제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선불식 할부 계약에 추가?

 

 

(개정 전) 일부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에 대해 할부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개정 후) 제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 

 

업체의 폐업, 도산이 일어날 경우 

해당 상품의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 상품을 선불식 할부 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유의하세요! 

개정된 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금 보전 비율은 연 10%p씩 

점진적으로 늘려갑니다. 



시행일~1년 

1년~2년 

2년~3년 

3년~4년 

4년~ 

10% 

20% 

30% 

40% 

50% 


 

 


 

개정안 주요내용 2

할부 수수료율 최고 한도 인하

(개정 전) 할부 수수료의 실제 연간 요율 최고 한도 연 25% 

(개정 후) 할부 수수료의 실제 연간 요율 최고 한도 연 20% 

 

 

해당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 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소비자 피해 보장 보험계약 체결 등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