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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실내와 달리 실외에서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의류의 하자여부 문의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20
조회수
28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연맹
질문
답변
한국소비자연맹 의류심의위원회에서는 견본품과 소비자의 제품을 심의한 결과 두 제품 모두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흰색인 상태로 확인했다. 그러나 실외의 자연광에서 확인시 두 제품 모두 몸판과 치마단의 색차가 나타났다.

이에 두 제품을 UV램프로 확인결과 치마 단에서만 반응이 나타나며 형광물질이 확인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은 형광증백제를 처리한 원단과 처리되지 않은 원단의 차이에 의해 자연광에서 색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고 심한 색상 차이를 보이므로 제품의 문제로 판단했다.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의 제품이므로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수선이나 손질로 회복될 수 없고 동일 제품도 동일한 하자가 존재하여 교환이 불가하므로 환급으로 처리받아야 한다.
내용

소비자는 자녀에게 입히기 위해 주름 치마 단이 붙은 흰색 상의를 구입했다. 소비자는 구입 당시 인지하지 못했으나, 착용 후 햇빛 아래에서 상품 확인 시 몸판과 치마단의 색상 차이가 심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매장에서는 두 원단이 다른 원단이므로 색상이 같을 수 없고 새 상품도 동일하게 색상 차이가 난다고 안내하며 문제가 아님을 주장했다.




두 원단이 실내에서는 동일한 색상으로 보여지고 두께감이나 짜임이 다소 다른 원단인 것은 사실이나, 실외에서 확인시 심한 색차를 보이고 회복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의 상태를 특성으로 보거나 미관상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조광과 자연광에서 다소 색상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해 사전 설명되지 않았다면, 해당 문제는 소비자가 실내등 아래에서 제품 구입시 인지할 수 없으므로 제품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제조 및 판매처에서는 사전 확인하여 제품 생산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