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자녀에게 입히기 위해 주름 치마 단이 붙은 흰색 상의를 구입했다. 소비자는 구입 당시 인지하지 못했으나, 착용 후 햇빛 아래에서 상품 확인 시 몸판과 치마단의 색상 차이가 심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매장에서는 두 원단이 다른 원단이므로 색상이 같을 수 없고 새 상품도 동일하게 색상 차이가 난다고 안내하며 문제가 아님을 주장했다.

두 원단이 실내에서는 동일한 색상으로 보여지고 두께감이나 짜임이 다소 다른 원단인 것은 사실이나, 실외에서 확인시 심한 색차를 보이고 회복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의 상태를 특성으로 보거나 미관상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조광과 자연광에서 다소 색상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해 사전 설명되지 않았다면, 해당 문제는 소비자가 실내등 아래에서 제품 구입시 인지할 수 없으므로 제품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제조 및 판매처에서는 사전 확인하여 제품 생산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