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안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는 시·도지사 또는 주무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회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상시구성원’은 단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총회 의결권이 부여된 회원입니다.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은 등록신청일 기준 최근 1년으로, 이사회·총회 등 내부행사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을 의미합니다.
※ 위 6가지 등록 요건은 등록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등록청은 직권으로 해당 단체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구비서류(령 제3조제1항) 서식 다운로드
- 등록신청서(서식) 1부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 회원명부(100인 이상, 성명·생년월일·주소·가입일자·연락처 포함) 1부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단체 소개서 및 단체의 조직기구표 각 1부
등록 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 시·도에 걸쳐 있고 2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 시·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로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시사에게 등록
※ 회칙(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주된 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등록기관을 판단하되, 중앙행정기관(또는 시·도의 부서) 중 어느 기관(부서)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정부조직법, 직제, 조례상의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판단
※ 주된 사업이 여러 부서와 관련된 경우 목적사업의 우선 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판단
처리 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 등록 수리 → 등록증 교부 → 시 공보 게재 및 관련 기관 통보(신규 등록 처리기한: 20일)
※ 구비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가 가능합니다.(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보완요구 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려가 가능합니다.(동법 시행령 제25조)
등록 신청
- 자료실의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변경등록 서식’ 붙임 파일 및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서류를 준비하신 후, 소관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는 부산시청 홈페이지 > 부산소개 > 부산시청 안내 > 조직도에서 단체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부서 확인 또는 120 콜센터로 문의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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