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만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보철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만 50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선정된 자
- 만 65세이상 차상위(만성질환 의료보호)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선정된 자
 * 보건소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선정조건
| 완전의치 (틀니) | - 1순위 : 상ㆍ하악 모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
| - 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
| - 3순위 : 상ㆍ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
| 부분의치 (틀니) | - 1순위 : 상ㆍ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 - 2순위 : 상ㆍ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원내용
        완전의치 및 부분의치(지대치 보철 포함)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접수) 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개인별 전화 등 문의 후 방문(구강검진 및 상담기록)
    *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개인별 전화 등 문의 후 방문(구강검진 및 상담기록)
지원방법
        보건소에서 치과기관으로 대상자 시술의뢰(대상자는 시술비 무료)
    
    사업체계도
- 사업홍보
 (언론, 동주민센터 등)
 ▶ 1월∼3월
- 사업협조
 (지역 치과의원 등)
 ▶ 연중
- 구강검사 및 상담
 (명부 작성)
 ▶ 1월∼3월
- 대상자 교육 및 상담실시
 ▶ 연중
-  희망치과의원 등 (시술의뢰서 발급)
 ▶ 2월∼6월
- 제작완료 후 시술비 지급(매월)
 ▶ 2월∼12월
- 대상자 사후관리
 ▶ 6월∼12월
- 사업 정산(구·군)
 ▶ 12월
- 만족도 조사 등
 ▶ ‘익년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