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0월 1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출산 시 배우자 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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