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0월 1일
◇ 개정이유
생활권계획구역에서 사전타당성 검토를 마친 경우 추진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게 하고,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속도를 제고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추진 속도를 높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추가함(제10조제10호 신설)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생활권계획구역에서 사전타당성 검토를 마친 경우 추진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고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 제9조, 제15조의2)
◦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 관련 통지기간을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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