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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10-07
조회수
26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742호
공포·발령날짜
2025.10.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숙박업(생활영업신고 및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0월 1


◇ 제정이유

숙박업(생활)의 영업신고 및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보건위생 및 안전기준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숙박환경 조성 및 생활형 숙박시설의 위생안전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대상을 부산시 내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생활)의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로 정함(3)

◦ 숙박업(생활영업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규정함(4)

◦ 숙박업(생활영업자가 숙박시설의 위생 및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5)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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