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0월 1일
◇ 제정이유
부산시가 추진하는 재정사업의 폐지 전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 종결 시에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재정사업 종결 과정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정사업의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지침 마련 의무를 규정함(제4조)
◦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제5조)
◦ 시민에게 직접 영향 미치는 재정사업을 종결한 경우 시민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함(제6조)
◦ 종결 재정사업의 현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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