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3월 5일
◇ 개정이유
전문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에 정구훈련장 및 족구장을 신설하고 그 이용료를 규정하는 등 전문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문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에 정구훈련장 및 족구장을 신설함(별표 1)
◦ 정구훈련장 및 족구장의 이용료 및 전용이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실내테니스장 이용료 경감사유가 중복 해당할 경우 높은 경감률만 적용하며,
“체육경기”에 부산 연고 프로스포츠 단체·법인의 행사를 포함함(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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