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갈치아지매 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8월 7일
◇ 제정이유
부산을 대표하는 자갈치시장 일원에 추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불법 노점상 정비를 위한 자갈치 수산명소화 사업에 따라 건립한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갈치아지매 시장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위치와 시장 내의 업종 지정 및 판매시설 배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및 제4조)
◦ 자갈치아지매 시장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사용허가 기간,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상인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9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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