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보안업무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6월 8일
◇ 제정이유
보안업무처리에 관한 종합적인 행동요령을 제시하여 보안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처리 담당자의 보안의식 강화를 통한 보안사고의 예방을 위해 보안업무규정(훈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제2조)
◦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기능 등을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보안담당관의 임명·업무 및 인계·인수 등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의 인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의 위임, 인가·인가해제, 서약·교육, 인가대장 및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등을 규정함(제2장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인원보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신원조사 책임, 신원조사 회보서 및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등을 규정함(제3장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문서보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밀의 분류, 비밀의 접수·발송, 비밀·암호자재의 보관·관리 등을 규정함(제4장제17조부터 제46조까지)
◦ 시설보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업무담당, 보호지역의 설정·운영방침, 자체 방호계획 수립·운영 및 청사 출입통제 등을 규정함(제5장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 보안조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안사고 보고, 보안감사 및 감사결과의 조치 등을 규정함(제6장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 보안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안교육의 책임·실시, 공무상 국외출장 공무원에 대한 보안조치,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및 보안점검 등을 규정함(제7장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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