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0월 13일
◇ 개정이유
’21. 7. 7.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분장사무)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소관부서, 사무, 전결권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사무신설: 시정홍보 기본계획 수립 등 261건(홍보담당관 등)
◦ 사무폐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등 97건(사회적경제담당관 등)
◦ 사무통폐합: 옥외광고물 관리/지도/감독/개선사업 등 4건(도시디자인과 등)
◦ 사무이관: 세목별 징수실적 평가 등 989건(세정운영담당관 등)
◦ 사무명변경: 홈페이지시스템 구축 및 개편에 관한 사항 등 113건(홍보담당관 등)
◦ 사무 전결권의 조정
► 상향조정: 설계 경제성 검토(V/E)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13건(기술심사과 등)
► 하향조정: 방사능방재 계획 등 6건(원자력안전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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