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성과활용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9월 29일
◇ 개정이유
연구개발사업 조정회의 운영 개선계획을 훈령에 반영하여 평가 체계 개선 등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등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담기관 타당성 평가 점수 상향조정(양호 60점→70점)에 따른 평가 점수표 변경(별표 1)
◦ 조정회의 생략 사업에서 국비 의무매칭 사업 삭제(제11조)
◦ 시비매칭 기준 중 자부담에 ‘현물 포함’ 내용을 반영하고(제15조), 국가R&D공모사업 시비매칭 기준을 신설(별표3)
◦ 상위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관련 내용 반영(제16조 및 별표 4)
◦ 과기부 고시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반영(제21조)
-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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