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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0-03
조회수
25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515호
공포·발령날짜
2021.09.2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9월 29일

 

 

◇ 개정이유

 ◦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촉위원 중 ‘부산시 소재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 위원의 임기(2년, 1회 연임)와 대표 재직기간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안전부 검토의견에 따라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전임위원의 남은 임기)을 삭제함으로써 위촉위원간 임기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위원회 존속기한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위촉위원 중 ‘부산시 소재 사회적경제조직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제12조제3항 단서)

 ◦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조례 제5465호, 부칙 제2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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