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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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033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1.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조, 제10조 및 제11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별표 1] 및 제22조 [별표 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7조 ○ 「건축법」제8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23조 ○ 「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 |
재결일 | 2008. 4. 3. |
재결결과 | 인용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0. 3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18번지 외 3필지(답, 3,394㎡,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이하 “신청지”라 한다) 상에 ◎◎ 변전소[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지하 1층, 지상 3층,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연면적 2,860.13㎡, 이하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 23. 개발제한구역 내 고압변전소 설치 시 전자파가 인근 동・식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 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 발생이 우려되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에 위반되고, 신청지 인접지 주민들이 반대하며, 변전소 설치 시 인근 농가에 전자파 피해발생 및 지가하락으로 인한 민원피해가 예상되고, 신청지에 상수도 공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북단지역의 신규 전력수요에 대비하고, 인근 변전소의 과부하를 분담하여 장거리 배전선로 저전압 해소로 안정적 전력공급을 도모하며,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대구~부산)에 전력을 차질 없이 공급(◇◇철도시설공단 요청시점 : 2009년 4월)하기 위하여 154kV의 사건 시설 건설을 계획하였는데, 이 건설사업은 2004. 12. 30.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구청 및 부산광역시청을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은 바 있고, 2005. 12. 29.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후 2006. 1. 3. 관보 제16163호에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로 결정・고시된 사업으로서 청구인이 2007. 10. 29. 피청구인에게 이 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 2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전자파 발생으로 인하여 인근 동・식물 생육에 지장을 주는 등 생태계가 파괴되어 환경문제 발생이 우려된다고 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신청지는 이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변경승인됨으로써 형질변경이 가능하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확정된 상태이다. 피청구인이 불허가 사유로 제시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변경되어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인가받은 신청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나. 피청구인은 신청지 인접지 주민들의 원론적인 반대의견과 변전소 설치 시 인근 농가에 전자파 피해발생 및 지가하락으로 인한 민원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사건 시설 건설사업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공고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 시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의견협의와 주민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가해 준 사업으로서 인접지 주민들의 원론적인 반대의견이 있다 하여 건축허가 제한사항이 될 수는 없다. 전자파의 경우 송변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전자계)에 의해서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세계각국의 많은 연구기관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1996년 ▣▣▣변전소 건설과 관련한 행정소송 시 부산고등법원 입회하에 정부공인기관인 ◇◇전기연구원에서 운전중인 옥내변전소에 대한 전자계를 측정한 결과, 자계강도(0~8mG)는 세계보건기구 또는 선지외국의 규제치(833mG)보다 극히 낮았고, 가전제품의 전자계(0~15mG)보다 현저히 낮아 일상생활속에서의 자연계 환경과 비슷한 정도로서 인체에 전혀 무관함이 입증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설비의 극저주파(60㎐) 전자계 역학연구에 대하여 “역학적인 증거가 더욱 미약해졌으며, 낮은 수준이 자계노출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생체작용에 관해 규명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암이 진전된다는 생체작용이 밝혀진 바 없다”고 발표했다. 2008. 1. 8. 준공승인된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변전소의 경우 주거겸용으로 건설된 복합변전소로서 현재 18세대의 ◇◇공사 직원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다. 서울의 ◐◐변전소, 대전의 ◉◉변전소와 부산의 ◑◑변전소는 주거형 복합 변전소로서 변전소 위층에 각각 18세대의 사원사택을 건립하여 ◇◇공사 직원 및 가족이 입주하여 생활함으로써 전력설비 전자계에 대한 안전성을 실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동 지역에 설치되는 형태의 옥내변전소는「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고, 현재 인구가 밀집된 도심지역내에 약 200여개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지 인근에는 민가가 거의 없다. 사건 시설은 부산광역시 건축사협회에서 시행한 건축물 미관심의를 통과한 미려한 외관으로 주위환경과도 잘 조화되는 환경친화적형 옥내변전소로서 주변지역 지하가락의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국가기간산업인 전력사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이 합리성 없는 민원보다 우선하고, 전력설비에서 발생되는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공익시설인 변전소를 인근 주민들의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원론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NIMBY 현상으로서 자신들에게 어떠한 이익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불만표시라고 생각된다. 다. 피청구인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2조 [별표 2]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당해지역은 상수도 공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2조 [별표 2] 제2호 라목 단서조항에는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건 시설 건설사업은 이미 구청 및 부산광역시청을 경유하여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된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이 동 사업을 이미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이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한 결과, 신청지 주변의 장기계획에 의하면, 수용가가 거의 없어 신청지까지 상수관로 매설이 어려우나 청구인 공사비 자체부담(원인자 부담) 시에는 사건 시설 부지 내로 상수관로 인입매설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통보된 바 있어 상수도 설치가 건축허가 필수조건인 경우 공사비 청구인 부담으로 상수관로 매설을 하겠으나, 평소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상수도 사용량이 거의 없는 무인변전소에 단순히 법 조항만에 의하여 공사비를 2억5천만원이나 들여 상수관로를 매설한다면, 이는 국세 낭비라고 사료된다.「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23조에서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건 시설의 경우에는 무인변전소로서 용수 사용량이 극히 적어 상수도 공급이 불가할 경우 지하수(관정)를 개발하거나 물탱크를 이용하여 필요한 용수를 아무 문제없이 공급할 수 있으므로 상수도 공급 여부가 이 건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전원개발촉진법」제6조제1항에서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전원개발촉진법」제6조제3항에서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청구인은 청구서에서「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상태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보충서면에서 동 주장은 변경한다. 그러나 사건 시설 건설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및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이므로 변전소를 건설하는 데 있어 충분히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추가적으로 타 행정구역에서의 개발제한구역 내 변전소 건축허가 사례를 보더라도 변전소는 공익시설로서 개발행위가 가능하며, 소규모 변전소 건설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조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이 건 처분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사건 시설 건설사업은 점차 발전하는 ○○구 일대 및 △△시 일부지역(▤▤지구)의 소요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력계통의 과부하를 해소하며, 2009년 4월까지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대구~부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3개 변전소(▥▥, ▨▨, ◎◎) 중 1개로 확정된 시급한 사업으로서 동 건설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부하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 및 국가적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사건 시설 건설사업은 이미 관련 인・허가를 받아 사업추진이 확정되고 이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승인 및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서 전자파(전자계)도 일상생활속에서 자연계 환경과 비슷한 정도로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입증되어 ▣▣▣변전소 및 ◑◑변전소의 건축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사건 시설은 용수 소요량이 극히 적은 무인변전소로서 지하수 개발 또는 물탱크를 이용할 경우 용수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이 건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장조사 및 관련서류 검토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고압 변전소 설치 시 전자파 발생으로 인하여 인근 동・식물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여 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변전소 설치 시에는 인근 농가에 전자파 피해발생 및 지가하락으로 인한 민원 피해가 예상되므로 인접지(○○마을) 주민들의 원론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에도 위반되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2조 관련 [별표 2]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도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지는 상수도 공급이 불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 규정으로서 이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변경되어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청구인이 인가받은 사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취지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모든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항이고, 개발제한구역 내 고압 변전소 설치 시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인근 동・식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것은 자명하다. 청구인은 사건 시설 건설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변경 승인 및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의견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인접지 주민들의 원론적 반대의견이 있다 해서 건축허가 제한사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신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 인접지인 ○○마을 주민들은 원론적으로 반대하고, 특히 인근 집들과 공장 등에서 적극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건립될 경우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인근 농가 피해 및 지가 하락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자명한 사실이다. 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2조 관련 [별표 2] 제2호 라목 단서조항에 의한 인정여부는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이 동 단서조항에 의한 행위허가(건축허가)를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 건 신청에 의하여 받고자 하는 건축허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행위 허가에 수반되는 건축허가 사항으로「전원개발촉진법」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득하였다 하더라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건축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건축불허가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이 건 신청을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변전소 설치 시 주민피해사항 발생 및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등의 사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라. 개발제한구역 내 고압변전소 설치 시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동・식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근 농가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대해 청구인은 전력설비의 극저주파(60Hz) 전자계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결과를 언급 피해 우려는 전혀 근거 없는 기우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변전소 및 철탑 등에 대한 피해 연구사례로 미국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 Advisory Board) 등에서 송전선 주변지역의 전자장이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고, 그 외 많은 보고서(입증자료)가 변전소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사례를 발표 한 사실에 비추어 인근 농가의 피해 및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이 있음은 자명한 사실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인접지 주민들의 원론적 반대와 인근 주민들과 공장에서의 적극적인 반대 의사,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인근 농가 피해 및 지가하락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자명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은 인근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데 대한 불만표시로 반대하는 NIMBY 현상으로 생각하며, ◎◎변전소 신설은 ○○구 일대의 지역발전의 기반 요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변전소의 신설로 인한 인근 지역의 피해는 자명한 사실로서 이를 보호하고 사유재산을 지키려는 인근 주민과 사업체의 반대의견은 당연한 것이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공람공고 시 주민의견의 이의가 없었고 변전소가 친환경적으로 건설되어 지역발전에 기반이 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산 ○○사, ○○천, ○○동, ○○동저수지로 이어 절경과 유일하게 상수원보존구역으로 아름다운 자연상태를 보존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존되어야 부산의 관광, 선진도시의 미래가 보장되는 지역이므로 변전소 같은 혐오시설은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건설한다 해도 ○○동저수지, ▣▣▣로 이어지는 천혜의 관광벨트를 파괴하는 것이며, 더욱 무인변전소로 운영한다는 것은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변에 주민이 적다는 장소에 변전소를 건립하려는 의도로 보이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2조 관련 상수도 및 하수도 미설치지역 대한 건축허가와 관련한 청구인의 반박에 대하여는 같은 영 제22조 관련(행위허가의 세부기준) 별표2 제2호 라목에 의하면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수도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신청지의 건축불허가 처분은 적법한 처분인 것이다. 물탱크 설치 등에 의한 무질서한 시설 계획을 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부당하고,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조, 제10조 및 제11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별표 1] 및 제22조 [별표 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7조 ○ 「건축법」제8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23조 ○ 「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고시,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신청서, 건축불허가처분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 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주민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받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2006. 1. 3.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사건 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구청장의 의견제시,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았고, 구청장이나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 (다) 청구인은 2007. 10. 30. 피청구인에게 사건 시설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1. 23. 개발제한구역 내 고압변전소 설치 시 전자파가 인근 동・식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 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 발생이 우려되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조의 규정에 위반되고, 신청지 인접지 주민들이 반대하며, 변전소 설치 시 인근 농가에 전자파 피해발생 및 지가하락으로 인한 민원피해가 예상되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2조 [별표 2] 제2호 라목에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청지는 상수도 공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9호 공익시설 마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전기공급시설인 변전소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변전소 등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건축법 시행규칙」에 의한 해당 신청서에 의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이 건 처분사유 중 상수도 공급이 불가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면, 건축허가신청의 경우 상수도 공급은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상수도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이에 대한 건축계획을 수립한 후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공익시설이고 무인변전소인 사건 시설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시 청구인이 상수도가 불필요하거나 타 수단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상수도 우선 확보 또는 상수도 공급신청 등을 허가신청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상수도 공급의 문제는「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23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등 포함)에는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지에 상수도 공급이 불가하다는 것이 이 건 처분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전자파로 인한 생태계 파괴, 환경문제 발생이 우려되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조의 규정에 위반되고, 신청지 인접지 주민들이 반대하며, 변전소 설치 시 인근 농가에 전자파 피해발생 및 지가하락으로 인한 민원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조는 청구인이 이미 사건 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구청장의 의견제시,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검토되었다고 볼 것이고, 동 변경승인 과정에서 구청장이나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전자파는 변전소 등 전력설비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지하철 등 전기가 흐르는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일부 단체나 나라에서 일정 수치를 기준으로 전자계의 발생에 대하여 규제하거나 권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그 유해성 유무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된 바는 없는 상태에 있어 사건 시설의 건축으로 인하여 유해한 정도의 전자파가 발생한다거나 환경을 파괴한다고 단정하거나 이로 인하여 지가가 하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주민반대 또한 이러한 완전히 규명되지 아니한 사실들에 기초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사건 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의견청취를 포함한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미 이행하여 왔고,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완전한 규명도 없는 상태에서 사건 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정도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공익시설인 사건 시설이 적기에 건축되지 아니하면 국가적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발생될 공중의 불이익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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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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