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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건축물등제거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54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2. 27. 이천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하여 한 건축물등제거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제37조, 제40조 및 제41조

○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9조

재결일 2008. 5. 8.
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

부산광역시장은 2000. 6. 15. 부산광역시 ○○면 ○○리 일원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사건조합”이라 한다.)에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4. 9. 15. 사업시행구역내의 부산광역시 ○○면 ○○리 809-1번지[토지(1,237㎡)와 건축물(블럭스레트 26.1㎡, 17.05㎡)] (이하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사건조합장은 2007. 7. 13. 및 2007. 10. 9. 청구인에게 지장물 보상금 지급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1. 17. 사건조합장에게 사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액 상향, 환지예정지의 급지 및 위치를 재조정하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사건조합장은 2008. 1. 21. 청구인에게 적법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보상금 및 환지 예정지는 변경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고, 사건조합장은 2008. 2. 20. 피청구인에게 사건 건축물로 인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있다하여 건축물 등의 제거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8. 2. 27. 사건조합장에게 사업시행지역 내에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제거허가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내에 있는 사건 건축물을 2004년도 청구인이 매입하였으나,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치는 1급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3급지로 평가하였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의 위치가 부당하게 결정되어 환지예정지 위치를 바꿔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여, 시공사인 ◇◇건설(주)에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시공사가 부도난 후 사건조합은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환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이 이 건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년 개별주택가격을 41,400,000원으로 결정통지를 하였고, 주택분에 대한 세금 30,550원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사건조합장은 사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7,000,000원으로 결정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라고 하나, 청구인은 보상금이 적어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건 조합과 청구인 간에 사건 건축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의견을 묻지 않고 피청구인이 사건 조합에 사건 건축물을 제거하라는 허가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시행지구안에 있는 건축물 등 및 장애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조합인 시행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소유자 등에게 허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제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같은 법 제37조 및 제41조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손실보상 협의 또는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제1항에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자가 시행지구안의 건축물 등 장애물을 이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건 건축물은 환지계획상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편입에 따라 시행자는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지장물 제거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나.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건축물 등의 제거허가를 받은 시행자가 건축물 등을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토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에는 건축물 등의 이전·제거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에 대한 당사자간 협의 성립여부 및 소유자간의 의견 등을 피청구인이 고려해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제37조, 제40조 및 제41조

○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건축물대장,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사업시행인가 공고문, 지장물 보상비 지급에 대한 통보, 환지계획공람명부, 지장물 제거허가신청서 및 지장물 제거허가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0. 6. 15. 부산광역시 ○○면 ○○리 일원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9. 15. 사업시행구역내의 부산광역시 ○○면 ○○리 809-1번지 토지(1,237㎡)와 건축물(블럭스레트 26.1㎡, 17.05㎡)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사건조합장은 2007. 7. 13. 및 2007. 10. 9. 청구인에게 지장물 보상금 지급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1. 17. 사건조합장에게 사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액 상향, 환지예정지의 급지 및 위치를 재조정하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사건조합장은 2008. 1. 21. 청구인에게 적법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보상금 및 환지 예정지는 변경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다.

(마) 사건조합장은 2008. 2. 20. 피청구인에게 사건 건축물로 인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있다하여 건축물 등의 제거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8. 2. 27. 사건조합장에게 사업시행지역내에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제거허가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구획정이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 및 사업계획을 정한 후 조합의 설립과 그 구획정이사업의 시행(이하 "조합설립"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시행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나 공공시설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시행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 등 및 장애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41조에서 제40조제1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도록 하고, 제3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손실보상에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에는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행자와 그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손실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동법 제75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 및 제3항제1항에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제9조제1항에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40조 제1항의 규정은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시행자에게 필요한 경우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건축물 등을 제거할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의 권능 등을 행사하여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처분을 함으로써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 받은 토지의 사용수익을 방해받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사건조합의 허가신청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물 등의 제거허가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의 건축물 등의 제거 허가 사항에 대하여 보면,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7조에 의하여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행자와 그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손실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사건조합에 대하여 한 건축물 등의 제거허가를 한 것은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허가를 한 것으로 이 건 처분으로 손실을 받은 경우에는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손실보상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을 뿐 건축물 등의 제거 허가 처분에 대하여 제3자에게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심판을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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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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