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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양대상자제외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83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2. 21. 우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재결일 2008. 6. 3.
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

부산광역시장은 2005. 5. 18. 부산광역시 ○○구 ○○동 1067번지 일원에 대하여 ○○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8. 19. ○○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사건조합”이라 한다) 설립인가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 12. 28. 부산광역시 ○○구 ○○동 1028-5번지 36㎡ 중 29.89㎡(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의 청구외 김○○의 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06. 7. 10. 사건조합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처분을 하였으며, 사건조합은 2007. 11.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공유지분 소유자로 1필지 20㎡이상의 요건에는 해당하나, 소유토지 지분 29.89㎡를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후인 2005. 12. 28. 취득하여 조례 제22조제3항제3호에 의해 분양대상자결정을 위한 토지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12. 21. 사건조합에서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청구인을 같은 사유로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정비조례”라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공유지분 소유로 요건에 맞지 않을 뿐더러 소유 토지지분 29.89㎡를 구역지정 공람공고(2005. 5. 18.) 이후인 2005. 12. 28.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정비조례 제22조제3항제3호에 의해 분양대상 위한 토지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은 위 사유로 청구인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2005. 12. 28. 사건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을 분할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관련조례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권한 남용이라 할 것이며, 모든 국민은 기회를 균등하게 향유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국가는 국민에 대하여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정비조례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의거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2005. 5. 18.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이상이고 도로가 아닌 전이며, 청구인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은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분양신청을 하였고, 현재 사건조합원의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기회의 평등권을 박탈하였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의 소유토지가 28.89㎡로서 60㎡이하지만 70년대부터 본인 소유(당시 김◎◎ 소유) 66㎡를 포함한 106㎡ 이던 것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도로를 확장하면서 분필하였을 뿐 아니라 공유자가 일반인이 아닌 국가임을 참작한다면 청구인은 분양대상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정비조례의 단서 규정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하여 배려하는 조례제정의 취지가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분양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 건 심판청구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청구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청구인이 소속된 사건조합에서 법에 따라 심사 결정한 사항이고, 피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라 사건조합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를 인가한 사항으로서, 분양대상자 선정 사항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해결할 건으로「행정심판법」제3조의 행정심판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구역내 현황 나대지인 사건토지(지목:전)의 면적 36㎡ 중 재정경제부와 공유지분으로 29.89㎡면적의 소유자로서 정비조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에 의해 분양대상자의 자격이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즉, 사건토지를 구역지정공람공고일인 2005. 5. 18. 이후에 지분 88/106을 취득한 것으로서 경제부와 지분을 공유함에는 변함없기에 정비조례의 범위를 확대해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공유자가 국가라는 것과 청구인이 무주택자라는 점을 참작하여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조례의 규정에 어떠한 제외나 예외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양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으며 적법하지 않은 다른 모든 사항을 무시한 채, 무주택자라는 사항만으로 분양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정비조례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규정에서 소규모 필지(20㎡이상)를 소유한 무주택자에게 공동주택을 분양하되,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후 분할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소유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여부 인지 이전부터 소규모 자산을 소유한 무주택자에게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부당한 지분분할 및 공유지분 이전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규정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재정경제부와 공유지분인 토지가 구역지정 공람공고가 되자 청구인은 공동주택 분양대상자가 되는 토지로 판단하고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법령에 의하여 분양대상자가 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책임에 속하는 행위로서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하며, 가사 행정심판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분양대상자로서의 자격은 법령에 의거 제외됨이 마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등기부등본(토지), 피청구인의 답변서, ○○동2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 조합설립인가통보, 사업시행인가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5. 5. 18. 부산광역시 ○○구 ○○동 1067번지 일원에 대하여 ○○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8. 19. ○○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12. 28. 부산광역시 ○○구 ○○동 1028-5번지 36㎡ 중 29.89㎡에 대하여 청구외 김○○의 공유지분 전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2006. 7. 10. 사건조합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처분을 하였다.

(마) 사건조합은 2007. 11.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공유지분 소유자로 1필지 20㎡이상의 요건에는 해당하나, 소유토지 지분 29.89㎡를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후인 2005. 12. 28. 취득하여 조례 제22조제3항제3호에 의해 분양대상자결정을 위한 토지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12. 21. 사건조합에서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청구인을 같은 사유로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라고 규정하는 등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과 그 인가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판례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 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다만 그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한 이 건 청구의 내용은 청구인의 소유토지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에 편입되게 되어 관련법령에 의하여 분양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라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을 분양대상자에 제외한 것에 대하여 관련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조합에서 청구인은 관계법령 및 사건조합의 정관 등에 의하여 분양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조합에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인가신청을 하면서 청구인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으로 인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사건조합에서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이를 인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서 청구인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면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사건조합을 당사자로 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처분 단계에서 청구인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에는 하자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충행위인 피청구인의 인가처분에는 하자가 없다면 청구인은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심판을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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