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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84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3.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15]

재결일 2008. 5. 8.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3.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4. 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1동 943-14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08. 3. 10. 22:16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3. 13.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3. 20. 청구인에게 사전처분통지를 하였으며, 2008. 3. 2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제출서를 받아, 피청구인은 2008. 3. 31.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 당일 사건업소에 5명의 손님이 왔기에 몇 번이나 나이를 물었는데 당당하게 20살이라고 하였고, 모두 친구라고 하여 소주 2병과 맥주 1병의 주류를 제공하였으나, 술을 잔에 부어놓은 상태에서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와서 적발되었으며, 청구인은 적발된 1시간 후에 파출소에 갔으나 손님들은 자술서를 작성하고 모두 갔으며 청구인은 너무 떨려서 자인서를 적지 못하고 경찰이 적어 놓은 자인서에 무인을 날인하였는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은 분명히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었고 청구인에게 89년생이라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주류를 제공하였다면 처벌 받아 마땅하지만 조금의 의심도 하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나. 빚으로 사건업소의 영업을 시작했는데 영업정지 및 벌금 처분을 받으면 이자, 점포세 및 생계비를 마련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몸이 좋지 않아 수술을 하여야는데 수술비가 없어 수술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을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과 관련된 청구인의 자인서와 손님들의 진술서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사건당시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5명에 대해서 올바른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 청구인은 이 사건이 청구인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일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하나, 근래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청소년유해업소를 출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는 청소년으로 의심이 가는 자의 신분을 확인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형식적으로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책임은 청구인 본인에게 있다 할 것으로 청소년 주류제공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의견제출결과보고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4. 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1동 943-14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3. 10. 22:16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08. 3. 13.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3. 20. 청구인에게「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3. 25. 피청구인에게 “5명의 손님 중 주민등록증을 한명만 가지고 있기에 확인을 하고 나머지 모두 20세라고 하여 소주 2병, 맥주 1병을 제공하였고, 술을 잔에 부어놓고 마시기도 전에 경찰이 와서 적발되었던 것으로 이 건 처분을 받으면 생계가 어려우므로 선처를 바란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3. 31.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에서“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Ⅱ. 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5호, 라목 등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 당일 사건업소에 5명의 손님이 왔기에 나이를 물었는데 20살이라고 하였고, 모두 친구라고 하여 소주 2병과 맥주 1병의 주류를 제공하였고, 술을 잔에 부어놓은 상태에서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와서 적발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에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접객 영업자는 주류를 제공하기 전에 청소년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신분증 등으로 연령을 확인하여야 의무가 있음에 불구하고,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첨부한 청소년 5명의 진술서에 의하면 “사건당일 청소년 5명이 사건업소에 들어가 앉으니까 청구인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하여 우리는 89년생이라 하니까 청구인이 주류를 제공했다”라고 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인서에는 “사건당일 청소년 1명이 89년생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주류를 제공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사건업소에 온 위 청소년에 대하여 신분증 등에 의한 청소년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소년들의 말만 믿고 청소년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나, 위 청소년들은 94년에서 93년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어느 정도의 주의만 기울려도 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청소년이 89년생이라는 말만 믿고 신분증 등의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한 것은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다하였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명의 손님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가사 1명의 손님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였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신분증 확인을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을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사건업소에 출입한 손님에 대하여 청소년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영업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7. 4. 6.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사건업소의 규모가 영세한 점, 사건업소의 수입으로 장기질환의 치료비를 충당하고, 청구인 가족의 생계수단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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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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