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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지하수개발·이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96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08. 3.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08. 3.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온천공의 폐공명령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온천법」제2조, 제8조, 제13조, 제21조 및 제22조

○ 「지하수법」 제10조

재결일 2008. 6. 3.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 외 ▣▣▣호텔(주)이 2004. 4. 1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92-5번지에 온천발견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4. 8. 3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2동 193-12번지에 지하수개발 및 이용 허가신청을 하여 2004. 11. 8. 피청구인으로부터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수리를 받아 지하수로 사용하던 중 피청구인이 2007. 8. 22. 청구인이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온을 측정한 결과 28℃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2007. 12. 17. 피청구인에게 온천발견신고 및 온천이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12. 26. 청구인에게 신고불수리 및 불허가 처분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8. 2. 27. 청구인에 대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취소와 관련하여 청문을 거쳐, 2008. 3. 3. 청구인에게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지하수의 온도가 25℃이상으로 온천법 적용 대상임)하다는 이유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취소 처분 및 2008. 3. 13. 온천공의 폐공명령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 5. 24. 지하수개발을 위한 굴착허가를 받았고, 2004. 8.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지하수 사용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사용하여 오던 중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굴착허가를 받아 개발한 지하수의 수온이 25℃가 넘는다는 이유로 2008. 3. 3. 청구인에게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지하수로부터 용출되는 물의 온도가 25℃이상인 경우에는 온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이는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득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고, 청구인이 한 온천이용허가신청에 대해서는 「온천법」 제22조제1항제1호 규정을 근거로 기존의 온천공과의 거리가 1,000m 이내에 위치하므로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불수리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온천이용허가마저 거부하였다.

다. 이에 나아가 지하수법에 의하여 굴착·개발한 지하수마저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8호를 거론하며 허가를 취소한다고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개발·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수온이 25℃이상이어서 온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면 「온천법」 제8조에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는 지하수법 제7조 내지 제10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하수법」 제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온천법」 제8조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지하수법」 제10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지역은 「온천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하수의 수온이 25℃이상으로 「온천법」적용대상이 되어 「지하수법」에 따라 득한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이 경우 「지하수법」제10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이 건 처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온천을 발견한 청구인은 「온천법」 제21조에 의하여 2007. 12. 17. 온천발견신고와 온천이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온천법」 제22조의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조건(기존 온천공과의 거리가 1㎞이내 수리불가)에 해당되고, 또한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온천개발절차에 따른 온천이용허가가 될 수 없어 2007. 12. 26. 불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온천이용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8. 4. 29. 기각되었다.

다. 「온천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해 온천발견신고시 온천발견신고일로부터 온천발견신고 수리일까지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되어 있으며, 「온천법」 제13조제1항에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을 경우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명확한 해석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온천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을 근거로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라고 회신 받았으며, 위 사항을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지하수 공이 「지하수법」 대상에서 「온천법」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며, 온천공폐공처분은 유한 자원인 온천의 보호를 위한 「온천법」에 의한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온천법」제2조, 제8조, 제13조, 제21조 및 제22조

○ 「지하수법」 제10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서,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수리 및 청문조서 등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 외 ▣▣▣호텔주식회사에서 2004. 4. 1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2동 192-5번지의 지하수공에 대하여 온천발견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8. 3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2동 193-12번지에 지하수개발 및 이용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11. 8. 청구인에게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수리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 8. 22. 청구인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수온을 측정한 결과 28℃로 온천임을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7. 12. 17. 피청구인에게 온천발견신고 및 이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12. 26. 청구인에게 온천발견신고 및 이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8. 2. 27. 청구인에 대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취소와 관련하여 청문을 거쳐, 2008. 3. 3. 청구인에게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지하수의 온도가 25℃이상으로 온천법 적용 대상임)하다는 이유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취소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온천법」 제2조제1호에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에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는 지하수법 제7조 내지 제10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발견 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거나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깊이·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온천의 수온·수량·수질 등을 직접 검사하거나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당해 온천을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1.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에는 “시장·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8.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호텔(주)이 2004. 4. 1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92-5번지에 대하여 온천발견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4. 8. 31. 피청구인에게 사건부지에 대하여 지하수개발 및 이용 허가신청을 하여 2004. 11. 8. 피청구인으로부터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던 중 피청구인이 2007. 8. 22. 청구인이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온을 측정한 결과 28℃로 확인되어 온천법 제2조에 의하여 온천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온천발견신고 및 온천이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온천발견 신고한 지역으로부터 1㎞이내에 기존에 온천발견신고가 되어 있어 온천발견신고 불수리 및 온천이용불허가 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던 중 그 지하수가 온천으로 판명이 되었다면 그 지하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으로 전환되게 되어 「지하수법」의 적용은 배제되고, 「온천법」의 규정을 받게 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는 「온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수가 용출되었으므로 지하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를 허가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온천법」 제2조에는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은 바, 청구인은 당초에 지하수개발·이용 목적으로 굴착허가를 받아 지하수로 이용하여 왔다 할지라도 개발한 지하수의 수온이 섭씨 28도에 이르게 되었다면 온천법의 적용을 받는 온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지하수의 수온이 「온천법」 소정의 온천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온천공의 폐공 명령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온천법」 제8조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지하수법」 제10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온천법」제8조에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는 지하수법 제7조 내지 제10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개발·이용하는 지하수공은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의 지하수공이 있는 이 일원에 대하여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이 법령의 조항은 적용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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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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