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의료기관개설신고수리취소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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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095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4.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의료기관개설신고수리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의료법」제2조 및 제33조 |
재결일 | 2008. 6. 3.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1. 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524-9번지 5층(이하 ‘사건건물’이라 한다)에 ‘◇◇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운영하던 중, 청구 외 이○○이 2008. 1. 7. 피청구인에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청구인을 고용하여 의원을 개설·영업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 10. 부산○○경찰서장에게 진정민원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였고, 2008. 3. 6.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수사결과에 의거 피청구인은 2008. 3. 1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청문) 통지를 하였고, 2008. 4. 10. 청구인에게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기관개설신고수리 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 외 장○○와 장◎◎이 임대한 사건건물을 이용하여 의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의원 설립에 필요한 자금 1억6천만원은 청구 외 장○○의 동생인 장◎◎으로부터 차용하되, 담보로 사건건물의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명의를 장○○와 장◎◎으로 하고 무이자로 하는 대신에 청구 외 장◎◎에게 월급조로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임대인과 청구 외 장○○ 사이에 사건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분쟁이 있었고, 계약 후에는 사건건물 6층에 의료약품 보관용 창고를 불법으로 건축하였다 하여 서로 다툼이 있었고 결국 임대인이 사건건물의 건물명도 소송 및 채권가압류 소송을 하면서 청구인이 사건건물의 임차인 명의를 청구 외 장○○와 장◎◎으로 한 것을 두고 청구인이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 외 장○○에게 고용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의 의원은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요양전문의원으로 2008. 4. 10. 현재 장기입원 환자는 모두 35명으로 환자들을 전원하자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원에 따른 진료비 정산문제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불과 2주 남짓의 기간을 두고 한 것은 피청구인이 사건의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특성 등을 간과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의원개설에 필요한 1억6천만원을 청구 외 장○○와 장◎◎에게 차용하되 무이자로 하는 대신 청구 외 장◎◎에게 월급조로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08. 1. 7.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청구 외 장○○는 청구인이 애로가 있어 부모에게 사정을 하여 전세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 주었다고 하고 있는바 진술의 내용이 서로 다르며, 청구인은 청구 외 이○○이 사건건물의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청구 외 장○○와 장◎◎인 것을 두고 청구인이 의원에 고용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나, 부산○○경찰서의 수사결과에서 청구인은 비의료인인 청구 외 장○○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되어 부산지방검철청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주 남짓 여유를 두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08. 3. 6. 부산○○경찰서장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행정절차에 대하여 설명·조치하도록 지도하였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료보험청구 및 환자 이송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2008. 4. 10. 행정처분시 의료기관개설신고수리 취소일자를 2008. 5. 1.로 하였다. 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처분 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의료법」제33조제2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자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926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하고 있으며, 부산○○경찰서장의 수사결과 청구인과 청구 외 장○○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점과 임대인 이○○의 진정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것은 명백하고,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입는 피해에 비하여 이 건 처분의 효과가 공익의 목적에 더 부합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의료법」제2조 및 제3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 외 이○○의 진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장○○ 진술서, 청구인 진술서, 부산○○경찰서장의 민원사건처리결과 통지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고) 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1. 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524-9번지 5층에 ‘◇◇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1. 7. 청구 외 이○○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청구인을 고용하여 의원을 개설·영업한다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2008. 1. 10. 부산○○경찰서장에게 진정민원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였고, 부산○○경찰서장은 2008. 3. 6. 피청구인에게 청구 외 장○○는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 개설운영한 혐의가 인정되고, 청구인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되어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3. 1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청문)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4.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형편이 어려워 후원자인 청구 외 장○○의 도움으로 의원을 개설·운영은 하고 있으나, 결코 청구인이 청구 외 장○○에게 고용된 것은 아닌데도 건물주의 모함으로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은 억울하며, 검찰에서 조사 중이므로 수사종결 때까지 이 건 처분을 연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4. 10. 청구인에게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기관개설신고수리 취소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제2조제1항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제2항에서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4.「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및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료기관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과 침대 등 전세금을 청구 외 장○○가 빌려주기로 하여 차용증서를 쓴 후 의원을 개설하였다 진술하였으나 사건의원이 있는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청구 외 장○○와 장◎◎으로 되어 있는 점과 청구 외 장○○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정을 부모님께 이야기 하여 전세금과 인테리어비용을 빌려서 청구 외 장○○ 본인이 직접 의원 건물에 대한 모든 것을 맡아서 하였다고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의료인 자격이 없는 청구 외 장○○가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의료기관 시설을 갖추고 청구인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이는 형식적으로는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 개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부산○○경찰서장의 민원사건처리결과 통지서에서도 청구 외 장○○에게는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간 개설·운영을 한 혐의가, 청구인에게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되어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점 등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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