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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92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4.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농지법」제6조 및 제8조

○ 「농지법 시행령」제7조

○ 「농지법 시행규칙」제7조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2007. 8. 16. 농림부 예규 제231호) 제4조, 제8조 및 제9조

재결일 2008. 6. 3.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3.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실시한 부산광역시 ○○군 ○○면 ○○리 1030-1번지(전, 4,799㎡, 이하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에 응찰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사람으로서 2008. 4. 3. 피청구인에게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4. 4. 사건 토지는 다량의 산업폐기물 적치, 불법 건축물 및 불법 콘크리트 기초 등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고,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8. 3. 28.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경매4계에서 실시한 경매에 응찰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는데, 사건 토지가「농지법」제8조가 적용되는 농지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 위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인 2008. 4. 4.까지 담당 경매계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토지상에 산업폐기물 및 불법 건축물인 창고 1동(약 20평)이 적치(소재)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 건 신청서에 방치폐기물 및 불법건축물 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을 거부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이 건 처분 이유에는 복구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신청과 동시에 실현가능한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판단 없이 단순히 산업폐기물 및 불법 건축물이 적치 및 소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판단을 유탈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의 복구계획은 탁상공론이 아닌 수 십 년간 청구인이 산업폐기물처리업계에 종사한 경험과 세밀한 현장조사에 따른 것으로 그 실현가능성은 완전하다고 할 것임에도 복구계획서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명확한 반려사유 제시도 없이 막연하게 담당 공무원의 편견 내지 독단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대국적인 견지에서도 신도시 주변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으면서 미관상 및 환경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같은 민간업자가 나서서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 원상복구하겠다고 하면 관할 행정관청은 쌍수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명백하므로 지금이라도 재검토하여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주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이 건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 측 담당자가 2008. 4 3. 10:00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사건 토지상에는 ○○대학교 용역보고서에 의할 때 산업폐기물 등 약 12,248톤이 적치되고 불법 건축물 1동(약 60㎡) 및 불법 건축물 콘크리트 기초(약 153㎡)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피청구인은 사건 토지가「농지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2007. 8. 16. 농림부 예규 제231호) 제8조(자격증명 발급요건)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산업폐기물 등 약 12,248톤 등 위와 같이 불법형질변경한 부분이 있어「농지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서를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산업폐기물 및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사유만을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신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2008. 4. 3. 10:00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008. 4. 4. 14:00 관계자 회의를 실시하여 이 건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방치폐기물 및 불법 건축물 처리계획서 등을 검토한 결과, 농업경영계획서 상 영농착수시기인 2008년 7월과 폐기물처리 위·수탁계약서 상 처리기한인 2008년 12월이 상호 불일치하고 있고, 청구인의 원상복구계획서에서 산업폐기물 8,456톤 가운데 폐합성수지 5,820톤 처리(소각)에 40일, 소각잔재물 처리(매립)에 15일이 소요된다고 한 것과는 달리 산업폐기물의 분리배출에만 최소 3~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완전 원상회복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 토사 3,792톤에 대한 원상복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 주 진입도로의 도로폭이 3.5m로 매우 협소하여 대형차량 진·출입으로 발생하는 통행지연, 소음, 분진, 도로파손, 건물균열 등 민원발생 및 피해의 우려가 매우 높아 폐기물 처리에만 6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 폐기물 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인접토지 ○○리 1030-7번지의 소유자 (주)◇◇환경의 토지사용승락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 사건 토지 상 불법 건축물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임의로 철거·원상복구한다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낮아 이 건 신청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난 수 십 년간 사건 토지에는 산업폐기물(추정물량 8,456톤)과 토사(추정물량 3,792톤)가 방치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서는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농지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4항 및「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제9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농지법」제6조 및 제8조

○ 「농지법 시행령」제7조

○ 「농지법 시행규칙」제7조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2007. 8. 16. 농림부 예규 제231호) 제4조, 제8조 및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이 건 처분서 등 증거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3.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실시한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에 응찰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8. 4. 3. 피청구인에게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4. 4. 사건 토지는 다량의 산업폐기물 적치, 불법 건축물 및 불법 콘크리트 기초 등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고,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농지법」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받은 읍장 또는 면장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 취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하고, 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건 토지는「농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 중 전으로서 사건 토지 상에 다량의 산업폐기물, 불법 건축물, 불법 콘크리트 기초 등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부분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원상복구 없이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될 수 없는 점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서 상 복구계획이 농업경영계획서 상 영농착수시기인 2008년 7월 이후로서 양 계획이 상호 불일치하고, 폐기물 처리에 동 계획서보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동 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 토지의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사건 토지의 농지로의 복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로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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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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