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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환매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106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3.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환매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제92조

재결일 2008. 6. 3.
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1. 8. 부산광역시 ○○구 ○○동 286번지 답 2,030㎡를 매입하여 소유하던 중 피청구인이 도로개설을 이유로 청구인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협의 매수를 요청하자 1995. 1. 24. 보상금을 수령하고 일부토지【(부산광역시 ○○구 ○○동 286 -1번지 답 382㎡(이하 ‘사건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사건토지를 협의 취득한 이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며 2008. 3. 3. 피청구인에게 사건토지의 환매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3. 7. 청구인에게 사건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회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286번지 답 2,030㎡을 1989. 1. 8. 매입하여 소유하던 중 피청구인이 천가일주도로 개설을 이유로 사건토지의 매도를 요구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995. 1. 24. 보상금을 수령한 후 사건토지를 매도하였고, 거의 일년 단위로 전화로 확인을 해 보니 도로개설공사 중이라 하였으며, 2000년쯤에도 피청구인에게 확인을 하니 일부 지주들의 비협조로 지연되고 있지만 도로는 개설된다고 하였다. 그 후에도 2003년 7월경, 2005년, 2007년 4월경 피청구인에게 확인하였을 때도 피청구인은 사건토지에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현지를 방문하여 부동산중개인에게 물어보니 아닌 것 같다고 하여 피청구인에게 다시 확인한 결과 도로가 아닌 것을 알게 되어 2008. 3. 3. 피청구인에게 사건토지를 환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환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사건토지와 관련한 도로공사의 착공일, 공사기간, 도로개설계획의 백지화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답변도 못하면서 단지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환매할 수 없다고 하지만, 관련법령에 의하면 ‘당해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구청에서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할 수 있고,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환매권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환매통지를 받은 적도 없다.

다. 청구인이 사건토지의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문의할 때마다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고서는 막상 도로개설공사가 변경·중단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아도 이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더구나 사건토지에 인접한 ○○동 287-1번지 토지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2000. 9. 29. 환매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는 환매통지도 하지 않아 청구인의 환매시기를 놓치게 하고서는 이제와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환매할 수 없다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주장》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매 청구기간을 이미 도과하였으며,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이 때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에 대한 환매는 그 법적 성격이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하여 이건 처분은 단순히 청구인의 환매신청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주장》

가. 청구인은 사건토지가 취득당시의 목적인 도로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환매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건토지는 피청구인이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원활한 교통통행을 위하여 비도시계획사업으로 1994년에 시행한 ○○동 일주도로 개설 및 정비공사에 편입된 토지로 청구인과 협의보상을 추진하여 피청구인이 1995. 1. 24. 취득하였지만, 위 사업 도로개설 구간내 다른 토지 소유자들과는 수차례에 걸쳐 보상설명회와 협의를 하였으나 결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3. 3. 사건토지에 대한 환매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환매권이 소멸되었으므로 환매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2조에서 규정하고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이 환매권 통지를 받지 못하여 환매권 행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통지 또는 공고가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후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단기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 통지 또는 공고에 의해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지 또는 공고가 없더라도 같은 법 제91조의 환매요건에 충족되면 당연히 환매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제9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피청구인의 손실보상 계획 및 열람공고【○○구 공고 제94-114호(1994. 5. 26.)】, 등기부 등본, 천가동일주도로 토지매수 대장,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공문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1. 8. 부산광역시 ○○구 ○○동 286번지 답 2,030㎡를 매입하여 소유하던 중 피청구인이 도로개설을 이유로 사건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매수요청을 하여 1995. 1. 24. 보상금을 수령하고 피청구인에게 매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건토지를 협의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며 2008. 3. 3. 피청구인에게 환매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3. 7. 청구인에게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회시를 하였다.

(2)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환매권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으며, 또한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토지를 환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서 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2조제2항에서 환매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는 제91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제기요건 구비 여부를 살펴보면,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의에서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 “처분”이라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5. 1. 24. 수용한 사건토지를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청구인에게 2008. 3. 3. 환매 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사건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아 청구인이 환매권 행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에게 환매권 통지를 하는 것은 환매권자로부터 관련법령에 의거 환매 요청이 있은 후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환매권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건토지의 경우는 같은 법 제92조제6항에 의한 공익사업의 변경에 대한 고시가 없었고, 피청구인의 사건토지 취득일은 1995. 1. 24.로 이는 관련법령에 의한 환매권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되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이 건 청구의 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이 1995. 1. 24. 협의 수용한 사건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환매권을 요청한 사건으로서 환매권은 토지의 수용권과 같이 공익을 위해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인정된 것으로 이는 사법상 매매의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92다 78329 판결)고 판시한 바와 같이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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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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