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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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104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4.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
재결일 | 2008. 6. 3.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08. 4.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0. 1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394-349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중, 청구인이 2008. 3. 31. 00:10경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4. 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4. 7.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8. 4. 2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 영업자준수사항을 이행하면서 영업을 해오던 중 2008. 3. 30(일) 21:00경 손님 윤○○ 외 6명이 2번방에 들어가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면서 도우미를 요청했으나, 당일은 일요일이 되어 도우미가 출근을 하지 않아 손님의 부탁을 들어 줄 수 없다고 하였으나, 계속 도우미를 요구하기에 3번 룸에 손님으로 온 여자 손님 4명이 있어서 남자 손님과 합석하여 놀지 않겠느냐고 의사를 물었더니 4명 중 3명이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하여 2번 룸에 들어가 남자손님과 어우러져 같이 놀았던 것은 사실이다. 나. 1시간 후 일행 중 남자 손님 1명이 계산을 하고자 하였으나, 주류대금 24만원 중 4만원이 부족하여 20만원만 받으라 하였고, 청구인은 4만원을 더 요구하고 있던 중 일행들 간에 시비로 싸움이 벌어져 가재도구(접시, 리모컨, 테이블 등)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다. 일행들은 주류대금 잔액을 주지 않으려고 지구대에 연락을 하여 접대부를 고용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은 분명히 사건 당일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불러들인 사실도 없으며, 같이 동석하여 어울려 놀던 여자 손님들은 분명히 사건업소의 일반 손님으로 서로 동의 하에 동석하였던 것으로, 도우미 비용도 받은 사실이 없기에 손님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하여 이 건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억울한 점을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8. 3. 31. 00:10경 사건업소에서 손님인 윤○○ 외 6명의 요구로 청구인은 속칭 “도우미”라는 여성 3명을 불러 주어 위 손님과 도우미가 함께 술을 마시게 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위반업소로 통보되어,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의견진술에 위반사항에 대하여 여자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고 옆방 여자 손님의 동의 하에 동석한 것이라며 위반사항을 부인하고 있어서, 피청구인은 ○○경찰서에 유선 조회하여 2008. 4. 18. 이 사건을 검찰청으로 기소의견 송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나. ○○경찰서의 단속보고서 및 진술서에 도우미 3명을 불러주어 남자 손님과 동석하게 하였음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남자 손님 윤○○의 진술서에 도우미 3명과 함께 일행이 동석 작배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어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행위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과 달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진술서에는 남자 손님들이 도우미를 요청했으나, 일요일이라 도우미가 출근하지 않아 요청을 들어 줄 수가 없어서 다른 방에서 놀고 있던 여자 손님들의 동의를 얻어 합석하게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일요일이라 도우미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진술 부분에서 청구인은 평소 도우미를 고용·알선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에게 관계법령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행위는 명백하며,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을 면탈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의 진술서, 손님 윤○○의 진술서,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서 및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0. 1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394-349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8. 3. 31. 00:10경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부산○○경찰서장이 2008. 4. 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면서 “2008. 3. 30. 22:30경에 사건업소에 들어가서 맥주 1박스와 안주를 주문하고,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자 청구인이 아가씨 3명을 불러 주어 술을 함께 마셨다.”라는 손님인 윤○○의 진술서를 첨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4. 7.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4. 21. 피청구인에게 “사건 당일 2번 룸 남자 손님 7명이 도우미를 요구하여, 당일은 일요일이라 도우미가 출근하지 않아 3번 룸의 여자 손님들에게 합석하지 않겠느냐고 의사를 물어 4명중 3명이 함께 놀았던 사실이 있으나, 동석한 사람들은 사건업소의 손님들의 동의 하에 동석한 것으로 영업정지 1월은 억울하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4. 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건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5.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타목 (1), 제53조 [별표 15],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4호 가목 (1) 등을 보면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 및 이 건 청구서 등에서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부인을 하고 있으나, 부산○○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 통보를 하면서 첨부한 청구인의 확인서 및 진술서에 의하면 여자 도우미 3명을 불러 손님과 동석하게 한 후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고, 청구외 사건업소의 손님인 윤○○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2008. 3. 30. 22:30경 사건업소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니까 청구인이 아가씨 3명을 불러주었고 그 아가씨들과 동석작배를 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사건업소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식품위생법령에서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던 것은 사건업소의 영업자의 지위로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7. 10. 17. 사건업소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영위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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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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