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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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103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4.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3조〔별표 15〕 |
재결일 | 2008. 6. 3. |
재결결과 | 인용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7. 24. 부산광역시 ○○구 ○○동 332-15 번지에서 “◇◇레스토랑” (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2008. 3. 25. 사건업소에서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청소년 1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4. 1.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4. 7.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08. 4. 21. 영업정지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업소 입구에는 청소년입장불가라는 표지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부착하고 여지껏 주민등록증을 철저히 조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먼저 성년의 일행이 입장한 후 청구인과 종업원이 바쁘게 일하는 틈을 타서 들어온 상황으로 청구인으로서는 너무 억울하다. 나. 여태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금번 발생한 사건에 대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지만, 불법행위자인 청소년에 대한 처벌은 없이 청구인과 같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영업자만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지금까지 위법 사실 없이 법을 준수 해 온 청구인에게 획일적인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는 것은 과중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나중에 몰래 들어온 청소년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법규위반통보서의 청구인의 자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사건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이 함께 있던 군인들과 친구라고 하여 정확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였으며, 청소년의 자술서에도 업주나 종업원이 신분증이나 나이를 물어보지 않고 술을 제공하였다고 진술되어 있음에 비추어 사건업소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나. 불법행위자인 청소년에 대한 처벌은 없이 청구인에게만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영업주로서 손님이 청소년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영업주의 당연한 준수사항이며, 사회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지도하여야 하는 것이 성인의 마땅한 의무사항인데 이를 위반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3조〔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진술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영업신고관리대장, 처분사전 통보서, 행정처분 통보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 법규위반업소 처리결과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7. 24. 부산광역시 ○○구 ○○동 332-15 번지에서 “◇◇레스토랑”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하여 운영하였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8. 4. 1 피청구인에게 2008. 3. 25. 03: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1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위법사실이 있음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4. 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4. 18. “손님들의 주민등록증을 통해 모두 성인으로 확인하였는데 미성년자인 여자 1명이 몰래 합석한 것으로 억울하며, 생계가 어려우므로 선처를 바란다” 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4. 21.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는 이유로 이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에서“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15〕Ⅱ. 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5호, 라목 등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는 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인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의 자인서, 청소년의 자술서 등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3. 7. 24. 사건업소를 지위 승계하여 운영해 오면서 위법으로 인해 처분을 받은 경력이 없으며, 적발된 청소년이 1명이고 성인과 함께 사건업소에서 술을 마셨다는 점과 8개월만 경과하면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의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너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행심 2008-103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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