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유흥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102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4.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청소년보호법」제2조 및 제4조,

○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 및 제58조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별표 15〕

재결일 2008. 6. 3.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4동 739-16번지에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8. 3. 9. 21:00경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사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2008. 3. 14.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8. 3. 24. 청구인에게 청문 통지를 하고, 2008. 4. 8. 청문을 실시한 후 2008. 4. 10. 청구인에게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유흥영업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 외 서○○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경영하던 사건업소를 2008. 1월말경 청구 외 김○○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 외 김○○가 권리금등을 지급할 돈이 없어 월세(800,000원)를 지불하면서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08. 3. 10. 23:00경 사건업소에 가끔 놀러오는 성명불상의 손님이 청소년들과 함께 들어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뒤 24:00경에 나갔으나, 청소년들이 2008. 3. 11. 00:30경 다시 들어와 ‘사건업소에서 일을 하면 안되냐’고 하기에 청소년에게 나이를 물어보니 88년생으로 온천장에 있는 업소에서 일을 했다고 하여서 일을 하려면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라고 돌려보냈다.

나. 청소년들이 그 후 2008. 3. 11. 18:30경과 2008. 3. 13. 20:00경 다시 사건업소를 방문하여서 청구 외 김○○는 청소년들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하여 돌려보내려 하자, 청소년들이 배가 고프다면서 밥을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청소년에게 밥을 먹이고 집으로 가라고 타일렀으나 잘 곳이 없다고 하여 2008. 3. 13. 21:10경 청소년들에게 돈 40,000원을 주면서 귀가하도록 설득하여 보냈으나, 청소년들의 부모가 경찰서에 고발하여 청구 외 김○○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되었다.

다. 청구 외 김○○는 청소년들이 눈썹을 붙이고 화장을 짙게 하고 의상도 세련되게 입고 있어 청소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청소년 부모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후에야 미성년자인 것을 알게 되었으며, 가사, 청구 외 김○○가 청소년들을 고용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관이 사건업소에 방문하였을 때도 청소년들이 있었어야 할 것이다. 청구 외 김○○는 청소년들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여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라고 한 사실과 배가 고프다고 하여 밥을 준 사실밖에 없으며 청소년들을 접객원으로 고용하거나 유흥영업행위를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불량한 가출 청소년들의 일방적인 거짓 진술조서와 청소년 부모들의 고발내용만을 믿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권리를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라. 일반인들은 청구 외 김○○가 청소년에게 돈 40,000원을 준 것에 대하여 의심을 하겠지만, 부채가 많이 있음에도 2006. 11월경부터는 양어머니를 부양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 온 청구 외 김○○가 청소년들의 딱한 모습을 보고 청소년들에게 준 것인데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게 되면, 청구인뿐만 아니라 사건업소에 종사하는 청구 외 김○○ 와 백○○의 생계가 막연하고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의 위반정도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소년 3명이 성명불상의 손님과 함께 업소에 들어와 술을 먹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영업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청구 외 김○○가 2008. 3. 9. 21:00경 사건업소를 방문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도록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기에 결과적으로 청소년 부모들이 신고하여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유흥영업행위로 단속된 것이다.

나. 사건업소는 유흥주점으로 청소년의 출입조차 허용되지 않는데도 청구 외 김○○는 청소년들을 출입시켜 주류를 판매하였고, 청소년들은 중학교 3학년생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눈썹을 붙이고 화장을 짙게 하여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건업소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배가 고프다며 밥을 달라고 하는 행동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확실히 청소년인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청소년임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며, 또한 청소년의 자술서에 의하면 시간당 2만원을 받기로 하고 청소년이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정황을 검토한 결과 위반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보호법」제2조 및 제4조,

○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 및 제58조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풍속영업위반사항 단속 통보서, 청구 외 김○○의 자인서, 청소년 자술서, 처분사전 통지서, 청문조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3. 4. 부산광역시 ○○구 ○○4동 739-16번지에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8. 3. 9. 21:00경 청소년 남○○ 외 2명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사건업소에 고용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8. 3. 14. 피청구인에게 풍속영업위반업소 적발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3. 24. 청구인에게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유흥영업행위 1차위반을 이유로 영업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행정처분과 관련한 청문의 모든 권한을 청구 외 서○○에게 위임하였고, 청구 외 서○○은 피청구인이 2008. 4. 8. 실시한 청문에서 2008. 3. 10. 23:00경 업소를 방문했던 청소년들이 다시 찾아와 사건업소에서 일하기를 원했지만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안된다고 돌려보냈으며, 2008. 3. 11. 18:30경과 2008. 3. 13. 20:00경 청소년들이 다시 사건업소에 왔지만 주민등록증이 없어 돌려보내려 하자, 청소년들이 배가 고프다며 밥을 달라고 하여 밥을 준 일과 아픈 동생이 있어 약값으로 40,000원을 준 것 밖에 없는데도 청소년들이 경찰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아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은 억울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4. 10. 청구인에게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유흥영업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1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에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8. 3. 10. 23:00경 사건업소에 청소년들이 성명 불상자와 함께 들어와 놀다가 갔으며 위 청소년들이 사건업소에서 일하기를 원했지만 신분증이 없어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청소년들의 거짓 진술에만 기초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소년들의 자술서에 의하면 청소년들 또한 사건업소에 술에 취한 아저씨랑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과 청소년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이 있어 청소년들의 진술이 청구인의 주장처럼 거짓된 진술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소년들이 사건업소에서 돈을 받고 도우미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부산○○경찰서의 위반업소 적발 보고서에서도 청소년들을 신분증 확인없이 사건업소에서 시간당 2만원의 보수 지급을 약속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고 적발한 점 등을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법령적용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