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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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113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4.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3조〔별표 15〕 |
재결일 | 2008. 6. 3.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6. 9. 부산광역시 ○○구 ○○동 2276-3 번지에서 “◇◇” (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 하여 운영하던 중, 2008. 3. 22. 사건업소에서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청소년 10여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3. 25.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4. 4.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08. 4. 25. 영업정지 2월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올해 3월 초순 오후 5시경 가게 오픈 준비로 바쁜 시간에 젊은 손님 10여명이 들어와서 생일파티를 하면서 1시간만 있다가 가기를 원하여 승낙을 하였으나, 손님중 1명이 호프를 주문하여 처음 약속과 달라서 거절 하였지만 계속 사정하며 술을 요구하여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1시간만 있다가 금방 갈 건데”, “저희가 어디로 봐서 미성년자로 보입니까?”라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였고, 청구인 역시 가게 오픈 시간이 촉박하여 더 이상 실랑이를 할 수 없어 손님이 요구한대로 호프를 제공하게 된 사실이다. 나. 그 후 약 10일이 경과한 즈음에 위 손님 중 한명의 삼촌이라는 사람이 청구인의 가게로 자신의 조카친구라는 사람들과 함께 찾아와 술을 판매한 사실이 있느냐고 확인하고는 청구인이 자초지종을 설명 드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과드린다고 사정하였으나 막무가내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으며, 경찰관이 나와 조사를 하고 경찰서에 따라 가서 조사를 받았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신고인은 경황이 없었다. 다. 청구인 역시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술을 팔리는 만무하지만 너무 경험부족과 세상물정을 몰라 손님의 말만 그대로 믿어버린 결과로 초래된 이번 잘못에 대해 가슴 깊이 뉘우치고 있다. 라. 가계에 보탬이 될까하는 마음으로 가게를 임대차하여 운영하면서 가게운영이 너무 어려워 힘든 가운데 있으며, 조류독감으로 인해 손님이 절반 이상이 줄어든 상황에서 가게사정과 생계가 너무 어려운 청구인에게 이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단속 경찰관의 적발 보고서 및 영업주의 자인서, 청소년의 진술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청소년들은 만16세의 어린 학생들로 청구인은 손님의 말만 믿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소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한 영업자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았고,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임에도 청소년에 대한 출입·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인 것이다. 나. 최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날로 높아가는 현시점에서 손님의 정확한 신원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적발되었음에도, 청구인은 개인사정이 어려워 영업을 계속 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들의 청소년보호에 대한 인식이 저감될 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권위 또한 큰 손상을 입을 것이다. 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식품접객업자들의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의 무분별한 제공을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되어진「식품위생법」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2항제4호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사항에 대하여 잇따라 이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이의 청구를 하면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의 재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3조〔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영업신고관리대장, 처분사전 통보서, 행정처분 통보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6. 9. 부산광역시 ○○구 ○○동 2276-3 번지에서 “◇◇”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신고 하고 운영하였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8. 3. 25. 피청구인에게 2008. 3. 22.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10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음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4. 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4. 22. “당일 가게 오픈하던 시간에 젊은 손님 10여명이 와서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일부는 보여주고 일부는 보여주지 않아 확인을 하지 못한 것이며,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조류 독감으로 인해 너무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선처 바란다” 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4. 25.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는 이유로 이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15〕Ⅱ. 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5호, 라목 등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는 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인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의 자인서, 청소년의 자술서 등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위반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너무 어려운 형편임을 들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6세에 불과한 어린 청소년 10여명에게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심대하게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와 견주어 보아도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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