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식품제조가공업품목류제조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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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123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5.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품목류제조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식품위생법」제7조, 제31조의2, 제56조 및 제59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7조의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의2〔별표 13의2〕 및 제53조〔별표 15〕 |
재결일 | 2008. 7. 4.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2. 1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081-7번지에 ‘◇◇수산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08. 4. 7. 실시한 위해우려식품 수시 선행조사시 수거한 ‘훈제연어슬라이스’제품(제조일 2008. 4. 3.)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시스가 검출됨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 검사결과를 2008. 4. 16.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4. 16. 청구인에게 위해식품 긴급회수 명령을 한 후 2008. 4. 22.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고, 2008. 5. 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피청구인은 2008. 5. 20. 청구인이 제조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품목류제조정지 1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영세소기업임에도 HACCP 의무적용 보다 2년을 앞선 2006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HACCP적용 지정을 받아 HACCP SYSTEM에 따라 제품 생산공정 전반을 관리하고 있으며, 위생관리의 경우 작업장 및 작업자, 제조설비에 따라 각 실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관리의 경우는 원료, 공정품, 완제품에 따라 각 LOT별로 자체실험실에서 일반세균 및 대장균군외 병원성 미생물 검사와 월 1회 이상 작업장 낙하세균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공인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까지 실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사를 식품공전에 따라 검사를 하였고 이번 위해식품이 발생되기 전까지 2년 동안 자체실험 결과에서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발생이 없어 청구인의 관리시스템의 유효성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이번 사건으로 청구인은 자체 실험법에 대한 모든 공정에 대하여 위해분석을 실시하여 원료 등에 위해 발생이 없음을 확인 후 제조공정상 오염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생산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작업장 및 제조설비의 모든 부위에 대하여 멸균소독 등을 한 후 작업을 재개 하였고, 자체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검사장비를 새로 도입하였다. 다. 청구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2008. 4. 15.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의 양성 판정 결과를 받고 일단 자체 회수관리프로그램에 따라 같은 Lot의 오염제품 35C/T를 전량 회수하여 폐기처분(소각처리)하여 청구인의 위해식품이 유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식품위생법 시행령」제17조의3에서 법 제31조의2제2항에 의한 전량회수는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만, 법 제56조 위반의 경우에는 양형규정이 엄격히 적용되어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은 너무 가혹하오니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HACCP적용 지정을 받고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하였다고 하지만 식중독균(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각각의 제조가공시설, 제조공정, 제조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종사자의 위생관리사항을 간과하였기에 발생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HACCP 시스템에 의한 식품 위생관리는 물론 이의 전제가 되는 시설설비 등의 일반적 위생관리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으로 적절치 않다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밝혀진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HACCP 적용을 믿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배신행위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나. 「식품위생법」제21조의 시설기준에 의거 자체실험실이 있을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가품질검사시 생산량 전량에 대하여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제품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사결과 적합하면 다른 제품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실정이며, 청구인은 매월 공인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며, 가사 청구인이 HACCP 시스템에 맞게 일정한 실험기자재 등을 갖추어 자가품질검사를 하였다고 하여도 검사실의 규모, 검사장비, 검사인력의 검사기법 및 검사기술의 수준을 비교하여 볼 때, 2008. 4. 9.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시한 위해우려식품 수시선행조사 검사결과에서 부적합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다고 통보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다. 식중독균 검출 통보를 받고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전량 회수하였음에도 행정처분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해당식품을 전량 회수한 것은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장의 “회수등 신속조치를 위한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지침”(2008. 4. 1.부터 시행)과 “위해식품 회수지침(2008. 4. 18. 제정·시행)”에 의거 위해식품등 회수명령등의 조치를 하여 청구인이 생산·판매한 350㎏전량을 회수한 것으로, 이는 「식품위생법」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처분등에 의한 강제 회수에 해당되고, 행정처분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자진회수와는 별개 사항이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제56조,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유통시키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식품을 제조가공해야 하나, 영리에만 급급하여 식품의 안전 및 국민 다수인의 건강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식품을 제조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만약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어진다면 타 업소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하여 법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규의 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가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교하여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7조, 제31조의2, 제56조 및 제59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7조의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의2〔별표 13의2〕 및 제53조〔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통보서, 시험성적서, 위해식품등 긴급 회수 명령서, 청구인의 회수계획서 및 회수결과 보고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서, 행정처분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2. 13. 부산광역시 ○○구 ○○동 1081-7번지에 '◇◇수산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08. 4. 7. 실시한 위해우려식품 수시 선행조사에서 식중독균(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이 검출되자, 2008. 4. 16. 피청구인에게 수거검사 부적합 통보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4. 16. 청구인에게 식중독균이 검출된 위해식품에 대하여 긴급회수 명령을 하고, 2008. 4. 22. 청구인에게 품목류제조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4. 29. 피청구인에게 긴급회수 명령을 받은 제품(제조일자 2008. 4. 3.) 전량을 회수하였다는 결과를 제출하였고, 2008. 5. 9. 피청구인에게 ‘2006. 11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HACCP 시스템에 의거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인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하는 등 2년동안 자체검사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자 않아 청구인의 관리시스템의 유효성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하였는데 2008. 4. 15.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식중독균 양성판정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일단은 자체 회수관리 프로그램에 의거 위해식품의 전량은 회수를 하였고, 향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조공정시스템 및 작업장에 대한 멸균소독을 실시하고 신규 검사 장비를 도입하는 등 자체 검사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5. 20. 청구인에게 식중독균(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을 이유로 품목류제조정지 1월 처분 및 당해제품 폐기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고,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하며, 같은 법 제56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도·처리방법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5. 자.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1월과 당해 제품을 폐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당해 식품등이 제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유통중인 당해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 〔별표13의2〕1. 아목에서 식중독균(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회수대상 식품이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라 함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및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청구인이 제조한 ‘훈제연어슬라이스’제품(제조일 2008. 4. 3.)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시스가 검출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에 대하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위해식품 통보를 받은 즉시 회수프로그램에 준거하여 즉시 해당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하였으므로 이는 「식품위생법」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조한 ‘훈제연어슬라이스’제품(제조일자 2008. 4. 3.)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식중독균이 검출된 사실을 청구인이「식품위생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나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를 통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알게 된 것으로 이는 「식품위생법」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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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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