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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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161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6.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2조 및 제27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 |
재결일 | 2008. 7. 4. |
재결결과 | 피청구인이 2008. 6.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3. 3. 부산광역시 ○○구 ○○동 366-64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의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8. 3. 3. 02:10경 주류판매 및 접객(호객)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3. 5.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3. 1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8. 3. 2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피청구인은 2008. 6. 3. 접객(호객)행위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0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임대보증금 5,000,000원, 월세 350,000원, 비품사용료 등 700만원으로 임대하여 영업 하던 중 2008. 3. 3. 23:30경 손님 신○○ 등 2명이 술이 취하여 들어와 주류판매와 도우미 알선을 요구함에 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는 그런 영업을 금하고 있어 안 된다고 하자 손님이 마이크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진정시키고자 20분정도 노래2곡을 부르고 나왔으나, 손님들이 요금을 계산할 때 시비가 생겨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사실은 없었고, 청구인이 노래 2곡을 부른 사실이 있었는데 이를 업태위반으로 적발하여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이 건 사건은 청구인이 사건업소의 영업을 시작한지 3일 만에 발생한 사건으로, 청구인의 도우미알선과 주류판매 행위는 형사 입건되어 수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으나, 접객행위를 하여 유흥을 돋우는 행위는 인정하나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지만, 청구인은 영리목적이나 유흥을 돋우기 위하여 접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술이 취한 남자손님의 강요와 사건업소에서의 행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님들의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노래 2곡을 부른 것뿐인데 피청구인이 이를 영리목적의 접객행위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손님들의 행패를 만류하기 위하여 손님이 있는 방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단속경찰관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신고인에게 물어본바 신고인이 청구인에게 아가씨를 불러줄 수 있냐고 요구하니 청구인이 선불로 8만원을 요구하여 손님이 지불하였고, 1시간이 지나도 아가씨가 오지 않아 청구인을 불러 노래를 부르게 하고 30분가량 있었다”고 진술되어 있고, 청구인의 자인서에도 “손님이 불러서 룸에 들어가 노래를 2곡 부르고 30분가량 있었다”고 자인하였으며, 청구인이 도우미 알선비용을 받아 손님에게 도우미를 알선해 준다고 인식시키고 손님이 도우미를 요구하자 청구인이 들어가 노래를 부른 사실은 명백한 접객행위에 해당하며, 손님의 행패를 만류하기 위해 노래 2곡을 불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부산○○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위반사항이 접수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위반사항을 계속 부인함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에 최종 사건처리 조회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을 조회하였고, 행정처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행정처분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여 관련법규에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은 사실이나 행정처분의 목적은 위법행위에 대한 질서 확립과 최소한의 공익유지를 위한 조치로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2조 및 제27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단속 통보서, 청구인의 자인서, 청구 외 신○○의 진술조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노래연습장업 등록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2. 29.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2008. 3. 3. 부산광역시 ○○구 ○○동 366-64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업 지위승계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8. 3. 3. 02:10경 신○○ 외 1명에게 주류판매 및 접객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08. 3. 5.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3. 11. 청구인에게 주류판매 및 접대부 알선(1차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40일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3. 21. 피청구인에게 ‘사건당일 손님에게 저알콜음료와 안주는 제공하였으나 접대부는 고용하지 않았으며 손님의 강요와 행패 때문에 청구인이 어쩔 수 없이 노래2곡을 불렀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법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부산○○경찰서장은 2008. 3.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접객행위 위반 기소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 송치함을 통보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은 청구인이 2008. 4. 30.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2008. 5. 29.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6. 3. 청구인에게 접대행위(호객행위) 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2. 개별기준. 마목 6)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가 호객행위를 한 때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사건당일 손님의 강요와 행패 때문에 청구인이 어쩔 수 없이 노래2곡을 불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불기소이유와 손님인 청구 외 신○○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손님의 요구에 따라 이들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른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지만, 이 건 사건은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지 며칠 되지 않아 발생된 점과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노래를 부르게 된 사유와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아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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