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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유흥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160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5.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허가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재결일 2008. 7. 4.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5.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허가취소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3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2. 10. 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396-7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여 운영하던 중, 청구인이 2008. 3. 27. 11:10경 사건업소에 청소년을 불특정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4. 28.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5. 6.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청문실시통지를 하였고, 2008. 5. 19. 청구인으로부터 청문 의견서를 제출받아, 피청구인은 2008. 5. 29. 청구인에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7. 12. 10. 사건업소를 지위승계하여 영위하고 있으나, 2006년 11월부터 실제 운영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물론이고 종전 영업자도 단 한건의 불법영업을 한 사실이 없이 합법적으로 영업해왔으며, 사건업소에는 상시 고용된 도우미는 13명이고, 대부분 만 26세 이상이며, 예외적으로 21~22세의 도우미가 2~3명 있고, 도우미를 고용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친필확인 서명을 받고 고용을 하고 있고, 손님의 요청에 따라 룸에 도우미를 보내 손님들의 여흥을 돋구는 일을 하는데 대부분 상시 직원 13명으로도 영업에 문제가 없고, 도우미가 더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손님의 양해하에 2군데의 룸을 오가므로 상시 고용 도우미 외에 추가적인 도우미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할 것이다.

나. 사건업소의 같은 건물에 4개의 유흥주점이 있고, 주변에도 약 40~50개의 유흥주점이 있어서 이 사건 미성년 여성은 사건업소 인근에 출입하며 사건업소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처분의 이유는 어떤 형사 피의사건에서 어느 미성년 여성이 사건업소에서 도우미 요청을 받고 시간제 근무를 했다는 요지의 진술 때문으로 알고 있으나, 그 미성년 여성은 사건업소에 한 번도 도우미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알지도 못하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사실대로 미성년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형사처분에 대비하여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다. 이 건 처분은 신고나 단속에 의한 확정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미성년자의 진술에 터잡아 마치 사건업소에 시간제로 고용한 듯이 오해한데 있으며, 미성년자의 진술만으로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음은 증거법상 너무도 자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처분한 것으로 위법성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으므로 형사 처분 내지는 판결시까지 행정처분은 유예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2008. 3. 27. 11:10경 청소년인 조○○(만18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영업하는 유흥접객행위로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해당 청소년(조○○)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관련사건의 청소년은 알지도 못하며 청소년의 진술에만 의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사건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여야 한다고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속 당시 작성한 자인서 및 풍속영업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업소에 출입하게 한 점, 해당 청소년의 진술로 미루어 볼 때 위반사항이 인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사건당일 부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이 작성한 범죄인지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성년자 출입시 신분을 확인한 바 없고, 영리의 목적으로 술값을 지불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조○○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같은 도우미 전○○의 진술과 조○○의 업소 확인시 명확한 직시 등 그 범죄가 인정된다 라고 통보되어 이 건 처분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과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행한 행정처분이며, 청구인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날로 높아가는 현시점에 영리에만 급급하여 청소년인 조○○을 소위 보도방이라는 곳에서 불러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업소관리를 소홀이 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법규위반 적발 통보서, 청구인의 자인서, 미성년자 조○○의 진술서, 청문조서, 및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2. 10. 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396-7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여 운영하였다.

(나) 사건업소에 2008. 3. 27. 11:10경 보도방을 통하 소개한 미성년자인 조○○(90. 02. 16.생)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부산○○경찰서장은 2008. 4. 28.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5. 6. 청구인에 대하여「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를 하겠다는 청문시행 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8. 5. 19.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없으며, 청소년(조○○)은 알지도 못하고, 청소년의 진술에만 의존한 단속으로 사건의 재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예하여야 할 것임”이라는 청문 의견을 진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5. 29. 청구인에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및 제53조 [별표 15],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15. 가목. 등을 보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소년인 청구 외 조○○(여, 18세)의 일방적 진술에만 기초하여 이 건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고 위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하나, 부산○○경찰서장의 범죄사실 통보에 첨부한 위 조○○의 진술서에 “2월말 새벽 3시경 ○○동 ◇◇궁 미인관에 가서 춤도 추며 술도 마시고 노래도 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부산○○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2월 중 사건업소에서 강○○으로부터 소개받은 청소년인 조○○ 만18세(여)를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술을 따루어 주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위법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정황 등을 보면, 청소년인 조○○ 1명이 소위 보도방이라는 곳을 통하여 고용되어 금번에 적발된 5개 업소 등에 전화연락으로 받고 가서 사건업소에 고용되어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던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청소년 조○○의 진술을 기초로 하여 적발되게 된 점, 위 청소년은 만18세로서 거의 성인에 이르러 외모 상으로 청소년 여부를 청구인이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점 등이 있고, 청구인은 2007. 12. 17.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이 건 처분으로 영업허가취소를 받으면 청구인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점 등을 고려 해 볼 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의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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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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