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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휴게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159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5.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21조, 제31조, 제57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0조,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재결일 2008. 7. 4.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5.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1. 12. 부산광역시 ○○구 ○○동 268-3번지에서 “◇◇다방”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다방, 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8. 4. 28. 20:10경 사건업소에서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5. 2.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5. 1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8. 5. 28. 의견을 제출받아 2008. 5. 30. 영업장 내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게임기 설치 영업(1차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및 시설개수명령(게임기 철거)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약 5년간 운영해 오고 있던 중 본의 아니게 오락기 업체 직원의 감언이설에 의하여 오락기를 설치하였으나, 사건업소에는 젊은이의 왕래가 없고, 노인층 고객들이라 오락기를 사용하는 손님이 적어, 설치 며칠 후 설치자에게 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설치자가 철거를 차일피일 미루며 오지 않아 전기코드를 제거하고 방치해 두고 있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남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아온 다방업을 5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단 한번의 행정처분도 어느 누구의 손가락질도 받은 바 없다. 남편과 이혼 후 늙으신 어머니와 자식 2명을 혼자 힘으로 돌봐야 하는 형편에서 생계수단으로 사건업소를 운영해왔는데, 요즘은 다방업도 사양길이라 점포를 정리하려고 해도 인수할 사람이 없고, 하루라도 영업을 하지 않으면 생계에 엄청난 피해가 온다. 모든 것이 청구인의 무지에 기인한 것으로 차후에는 법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은「식품위생법」제21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청구인이 영업장 내에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하다 적발된 것이다. 청구인은 해당 게임기를 설치업자의 말만 듣고 영업부진 등의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설치하였던 것이고,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영업장으로 손님이 게임기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및 청구인의 자인서에 의하면, “2008. 3. 8.경 게임기 설치업자가 한달에 1번 게임기를 확인하여 게임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5:5로 하기로 하고 게임기를 설치하게 되었고, 손님이 게임기를 이용한 후 500점 당 1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였으며, 적발 전날인 2008. 4. 27. 할아버지 손님 한명이 2시간 정도 게임기를 이용한 후 5만원의 배당금을 받아갔고, 적발 당시 경찰과 기계에서 나온 돈을 확인하니 435,000원이었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으로 위반사실을 자인하였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은 휴게음식점 영업장내에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객석 한쪽에 게임기를 설치하여 이용한 손님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사항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절차를 거친 정당한 처분이고,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21조, 제31조, 제57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0조,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영업신고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의 자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통보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1. 12. 부산광역시 ○○구 ○○동 268-3번지에서 “◇◇다방”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다방)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8. 4. 28. 20:10경 사건업소에서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5. 2.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8. 5. 14. 청구인에게 영업장 내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게임기 설치 영업(1차), 신고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는 시설기준 위반(1차)에 대하여 영업정지 2월 또는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및 시설개수명령(게임기 철거)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8. 5. 28. 영업이 부진하여 오락기 설치업자에게 이용당하여 동 기기를 설치하였는데,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니 선처를 바라고, 과징금 처분이 아닌 영업정지 처분을 받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5. 30. 영업장 내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게임기 설치 영업(1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 및 시설개수명령(게임기 철거)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별표13] 5.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다목, 제53조의 [별표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4호 (2) 등을 보면, “업소 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 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및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영업장 내에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함으로써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건 위반 사항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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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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