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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158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5.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2조 및 제27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

재결일 2008. 7. 4.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2. 7. 부산광역시 ○○구 ○○1동 414-82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의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8. 2. 5. 접대부 고용 및 주류판매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4. 8.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4. 1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8. 4. 2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피청구인은 2008. 5. 8. 접대부 고용 및 주류판매(각각 1차위반)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40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당일 평소처럼 14:00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20:00경 여자손님 2명이 들어왔으며 21:00경 남자손님 2명이 들어와 여자손님과 합석을 원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는데 잠시 후 여자손님이 처음 대면하는 사람이라 어색하다며 술을 주문하였으나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여자손님이 나가겠다고 하며 다시 한번 부탁하여 청구인이 수퍼에서 술과 안주를 구입하여 손님에게 주었다. 1시간쯤 뒤에 남자손님이 여자손님들에게 차비를 주려고 하였으나 여자들이 거절한다면서 청구인에게 대신 전해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인이 대신 전해주었고, 그 후 2시간쯤 뒤에 여자손님이 나간 후 남자손님들이 나갔으나 30분후 관할파출소로부터 연락이 와서 가보니 주류판매와 접대부 고용으로 사건업소가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사건업소는 청구인이 남의 식당에서 일하는 어려운 형편을 보고 친척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 마련한 곳으로 청구인 모자의 생업의 본원이며, 청구인의 아들은 2007년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하고 직장도 구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으로 청구인은 모자가정으로 사건업소를 3년간 운영하면서 주류판매를 한 사실도 없으며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적도 한번도 없다. 하지만 청구인은 2008. 2. 5. 사건업소에 주류를 반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현재 후회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접대부 고용·알선까지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너무 가혹한 처분이오니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여자와 남자 손님이 별도로 들어오고, 손님의 주류판매 요청에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손님이 다른 업소로 가겠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주변 수퍼에서 술과 과일 등 안주를 함께 구매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전 의견제출서에서는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내용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부산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도 위 위반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 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건 사건은 2008. 2. 5. 사건업소에서 손님 차○○ 외 1명이 도우미관계로 실랑이를 벌이다 손님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에게 단속된 것으로 부산○○경찰서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2008. 3. 13.실시한 1차조사에서 청구인은 위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2008. 3. 31.실시한 2차 조사에서 참고인 차○○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2조 및 제27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피의자신문조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노래연습장업 등록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2. 7. 부산광역시 ○○구 ○○1동 414-82번지에 '◇◇'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업 지위승계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8. 2. 5. 청구 외 차○○ 외 1명에게 주류판매 및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2008. 3. 4. 실시한 1차조사에서는 위 위반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지만 2008. 3. 31. 실시한 2차조사에서 청구 외 차○○과 대질조사를 받던 중 위 위반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8. 4. 8.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4. 10. 청구인에게 주류판매 및 접대부 고용(각각 1차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40일 행정처분을 위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4. 24. 피청구인에게 ‘2008. 2. 5. 여자 손님과 남자 손님이 각각 왔으며 손님이 합석을 하던 중 여자손님이 술을 주문하였으나 사건업소는 주류판매를 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이 술과 안주를 구입하여 손님에게 제공은 하였으나, 청구인이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너무 가혹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여 선처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5. 8. 청구인에게 주류제공 및 접대부 고용 (각각 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27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 1. 일반기준 다목, 2. 개별기준 마목 3) 및 4)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2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사건업소에서 주류제공을 제공하고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함으로써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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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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