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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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184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6.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
재결일 | 2008. 7. 22.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5. 29. 부산광역시 ○○구 ○○동 891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8. 5. 23. 20:25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5. 26.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6. 9.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8. 6. 18.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2008. 6. 20.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2008. 5. 23. 20: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경찰서 ○○지구대에 적발되었는데, 초저녁에 온 젊은 손님들이어서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 손님들은 신분증을 안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학생증을 보여 주었는데, 1984년생이었고, 청구인이 일행들에게도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더니 신분증을 안 가져 왔다고 하면서 모두 친구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남자손님이 스포츠머리를 하여 군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보기보다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생각을 하면서 소주 3병과 맥주 2병 등을 주문받았다. 나. 청구인은 ○○포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항상 저렴하게 음식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즐겁게 놀다 갈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청구인의 지금까지의 영업방침이었다. 청구인은 10년 전 IMF때 신경성으로 갑자기 시력이 저하되어 거의 1년 동안 병원생활을 하였다. 지금은 생활하기에 많이 불편하지는 않으나, 사람을 알아보는데 많은 장애가 있다. 청구인은 평소에 사건업소에 오는 손님들로부터 9번을 와도 또 신분증 검사를 하느냐고 하면서 짜증스럽다는 말을 자주 듣곤 한다. 청구인의 어머니와 남편이 질병으로 입원해 있고, 청구인은 영업을 하지 않으면, 병원비 및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 청구인은 평상시 대충 해 온 미성년자 확인을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하여 다시는 이러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청구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니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청소년의 자술서에는 “◇◇에서 학생들을 받아준다고 하는 소문에…”, “◇◇이 뚫린다고 해서…”라는 등의 기재사항을 보면, 평상 시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제한과 관련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자인서에서 “젊은 손님들이라서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라고 기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보더라도 사건 당일 출입한 손님이 청소년으로 의심이 갈 정도의 외모였다면 청구인은 한명이 아닌 출입한 청소년 5명에 대하여 모두 신분증 확인을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한명의 신분증이 1984년생이라 하여 손님 모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영업자 의무위반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이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하게 육성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며, 이 건 처분으로 청소년 보호의식을 강화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청구인이 수인하여야 할 경제적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영업허가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5. 29. 부산광역시 ○○구 ○○동 891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8. 5. 23. 20:25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5. 26.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8. 6. 9.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8. 6. 18. 사건 당일 손님 중 1명이 학생증을 제시하였는데 1984년생이었고, 모두 친구라고 하여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다고 생각하였으며, 학생증으로는 성인인증이 될 수 없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6. 20. 청소년 주류제공(1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 라목 등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및 답변서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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