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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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197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5.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1조, 제8조 ○ 「부산광역시 건축지침」 제5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
재결일 | 2008. 8. 18. |
재결결과 | 인용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4. 3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13-23번지 외 1필지(대 532.9㎡, 이하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212.07㎡ , 연면적 491.13㎡의 종교시설(지상 3층, 이하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5. 2. 관련부서와 건축복합민원 협의회를 거쳐, 2008. 5. 8. 청구인에게 “종교집회장이 건립될 경우 인근주민들과 공존하지 못하고 상호갈등이 예상되어「건축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위배되며, 신청지역 반경 100~200m이내에 학교가 3곳이 인접하여 평소 차량통행이 많은 곳으로 집회장에 약100명을 수용할 경우 5면의 주차장만으로 불법 주정차로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이고, 주거환경과 부조화로운 무분별한 종교집회장 건립 규제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불교 종교집회 시 사용되는 도구는 흔히 절에서 사용되는 경종, 목탁 외에는 소음을 초래할 만한 도구가 없으며, 설사 발생하는 소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중창 및 방음시설로 인하여 법에서 정한 규정치 이상의 소음이 건물 밖으로 새어나갈 가능성이 없고, 집회는 일요일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교 집회로 인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생활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으며,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사유로 종교집회 시 25대 가량의 차량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다. 나. 사건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532.9㎡이고, 건축면적은 212㎡로써 건폐율이 40%이며, 건축면적을 제외한 320.9㎡나 되어 실제 갖추어진 주차대수는 30대 이상이며, 건축물 외에 남은 대지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불법주차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견은 부당한 것이며, 설사 일부 불법주차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주차대수를 확보한 이상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불교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 개인생활의 안정과 풍요를 위한 종교이지 미신의 신앙을 숭배하는 종교가 아닌데도 인근주민들과 반목이나 갈등을 초래하는 종교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사건 건축물과 불과 1블록 떨어진 곳에 27년 전 설치되어 현재까지 종교집회를 계속하여 왔으나, 인근주민들과 반목이나 갈등이 전혀 없었으며, 현재의 교당부지는 확장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구체적인 개별법에 의하여 불허가를 한 것이 아니라 「건축법」 제1조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자의적이고 막연한 논리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법에서 규제하지도 않은 자의적 판단기준을 내세워 한 처분으로써 이는 권리남용이고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이며, 법원의 판례에서도 “건축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공개적인 행정 사전절차를 거쳐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종교집회에 따른 소음 및 신도차량 통행 증가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며 불법주차 발생 문제” 등 반대의견이 있으며, 인접에는 학교가 밀집해 있는 등 청구인의 권리만큼 오랫동안 주택지를 형성하고 주거환경 속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교당 신청지역은 사거리 도로변에 위치하고 주도로가 폭 8m의 좁은 도로로 차량통행이 많으며, 진입도 번잡한 사거리 도로변에서 이루어져 청구인의 교당건립 시는 더욱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것이고, 주차확보 면수가 5면으로 건축물 건폐율이 40%로 주차가능 대수가 40여대로 문제가 없다고 하나, 법적 주차면 2.3×5m을 기준하면 15여대 정도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건축법」제1조(목적) 와 「부산광역시 건축지침」제5조[별표1]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함에 건축물의 높이, 형태, 색채 등이 주변의 자연 및 인공 환경과 조화로운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주용도와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변교통에 악영향 초래 여부, 지역 주민 이용을 위한 시설 설치여부, 인근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 침해여부에 대하여 건축허가 시 검토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이를 검토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위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교통불편, 주차문제 등 주변 환경영향 등이 고려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은 청구인만을 위한 일방적인 건축계획으로 「부산광역시 건축지침」등을 위반함에 따라 이 건 처분 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제1조, 제8조 ○ 「부산광역시 건축지침」 제5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건축허가신청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건축허가신청반려 통보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복합민원 의견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4. 3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13-23번지 외 1필지에 건축면적 212.07㎡ , 연면적 491.13㎡의 종교시설(지상 3층, 이하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5. 2. 건축허가 관계 부서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서를 제출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08. 5. 8. 청구인에게 “종교집회장이 건립될 경우 인근주민들과 공존하지 못하고 상호갈등이 예상되어「건축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위배되며, 신청지역 반경 100~200m이내에 학교가 3곳이 인접하여 평소 차량통행이 많은 곳으로 집회장에 약100명을 수용할 경우 5면의 주차장만으로 불법 주정차로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이고, 주거환경과 부조화로운 무분별한 종교집회장 건립 규제가 필요하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 제8조제1항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건축지침 제5조에 “건축물의 주용도와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변교통에 악영향 초래 여부, 지역주민 이용을 위한 시설 설치여부, 인근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 침해여부에 대하여 건축허가시 검토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7], 2. 종교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물 허가와 관련한 판례에 의하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으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인바(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두3202 판결)”라고 판결을 하고 있고, 청구인은 사건 토지에 건축면적 212.07㎡, 연면적 491.13㎡, 지상 3층의 종교시설(교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건 토지에 종교시설이 건축될 경우에 “종교집회 시 교통혼잡 및 주차문제 등 주변 환경영향 등이 고려되지 않았고, 건축법령의 입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하였다고 하나, 사건 토지는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이 건 종교시설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건축법령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어떠한 제한을 하는 규정이 없으며, 다른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음에도 건축법령의 입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유를 들어 기속행위인 건축허가를 불허가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공익과 사익을 비교교량한다 할지라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주민이 얻게 될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되는 사익의 침해 또한 적지 않다고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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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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