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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195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6.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소폐쇄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재결일 2008. 7. 22.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6. 2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4동 631-28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청구인이 2007. 8. 30. 19:00~8. 31. 01:30경까지 사건업소에 청소년을 불특정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7. 9. 22.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10. 2.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청문통지를 하였고, 2007. 10. 22. 청구인으로부터 청문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8. 6. 10.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청구인을 불구속 구공판하였다는 처분내용 통지를 받아, 2008. 6. 25. 청구인에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소 폐쇄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청구외 박○○에게 영업을 전대하여 오던 중 사건업소의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여자 남○○(18세)과 남자 1명이 함께 찾아와서 대학생이라고 자칭하면서 아르바이트 일하기를 원하여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지 아니하여 다음 날 주민등록증을 가져오기로 하고 남○○ 임시로 영업 보조를 하였고, 때마침 손님들이 와서 술을 요구하여 1잔을 부어 주고 다음 날 오기로 하고 돌아갔다.

나. 실제 영업자인 박○○가 지갑을 분실하게 되어 조금 전의 대학생으로 자칭한 남○○의 소행으로 추정되어 관할 경찰서에 지갑분실신고를 하게 되었고, 경찰관이 남○○을 불러 조사하였으나,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되었고, 조사과정에서 남○○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니 미성년자로 밝혀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다. 실제영업을 한 박○○는 남○○이 대학생이라 자칭하면서 업주를 속이고 정식 취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날 손님에게 술을 부어 주었다는 이유로 영업소 폐쇄를 당하게 되면 청구인은 생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될 것으로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당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행위가 아니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식채용 전 임시보조로 사용하였다는 것 자체가 고용행위이며, 때마침 손님들이 들어오니 술 한 잔을 부었다는 것은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더욱이 청구인의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유흥주점과 같은 행위가 금지되고 종업원의 동석작배가 금지되는 행위임에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것은 실영업주 박○○와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자로서의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법준수 의지가 없다고 보여 진다.

나. 당시 동행하여 온 남자친구와 같이 20살이라고 했다고 하며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사건업소는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영업소로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신분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최소한 식품접객업소에서 필수 보유사항인 종사자 건강진단증도 확인하지도 않은 사실은 박○○가 청소년인 줄 알았거나 아니면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고의로 해태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적발 전일 19:00부터 익일 01:30까지 손님 좌석에 함께 앉아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유흥접객행위인 줄 알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흥행위를 시키는 등 ○○경찰서장의 적발통보 내용으로 보아 위반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법규위반 적발 통보서, 청문조서 및 부산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6. 26. 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4동 631- 28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여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7. 8. 30. 19:00~8. 31. 01:30경까지 사건업소에 청소년을 불특정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부산○○경찰서장이 2007. 9. 22.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 10. 2. 청구인에 대하여「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소 폐쇄」를 하겠다는 청문시행 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7. 10. 22. 피청구인에게 “사건 당일에 나이가 20세라며 일을 하겠다고 하여 잔심부름을 시키려고 같이 일하자고 하였고, 청소년인 줄 알았으면 종업원으로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며,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바람.”이라는 청문 의견을 진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6. 10.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청구인을 불구속 구공판하였다는 처분내용 통지를 받았다.

(바) 피청구인은 2008. 6. 25. 청구인에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소 폐쇄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및 제53조 [별표 15],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15. 가목. 등을 보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소년인 남○○이 대학생이라 자칭하면서 청구인을 속이고 정식 취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날 손님에게 술을 부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소 폐쇄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하여 살펴보면,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2007. 8. 30. 19:00~8. 31. 01:30까지 미성년자인 남○○(여, 18세)을 고용하여 사건업소에 손님으로 온 불특정 남자 2명과 동석하여 술을 따르도록 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라고 하고 점, 청구인도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는 시인을 하고 있고,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사건업소를 실제 운영한 청구외 박○○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 확정된 점 등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위법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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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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