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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214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7.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제6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15]

재결일 2008. 8. 18.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7.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외 김○○(이하 “종전 영업주”라 한다)는 2006. 6. 1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216-14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08. 7. 3. 21:05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7. 7.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7. 14. 종전 영업주에게 사전처분통지를 하였으며, 같은 날 종전 영업주로부터 의견제출서를 받아, 피청구인은 2007. 7. 16. 종전 영업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종전 영업주는 2008. 7. 18.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8. 7. 23. 종전 영업주로부터 사건업소에 대하여 지위승계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종전 영업주는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08. 7. 3. 21:05경 본인은 출타 중에 종업원 정○○ 만 사건업소에 있었는데, 남자손님 3명과 여자손님 5명이 와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술을 주문하기에 위 종업원은 남자손님 3명만 음주한다기에 종업원은 남자손님 3명만 술을 마시겠지 해서 남자 3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던 것이고, 여자손님 5명도 동석했지만 음주는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시를 하지 않았고, 남자손님이 사건업소를 나간 직후 경찰관이 사건업소에 와서 여자 5명에 대하여 신분확인을 하고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나, 종업원인 정○○은 남자 3명이 술을 주문하여 제공한 것이지 여자 5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잉단속을 하였던 것이다.

나. 사건업소에서는 직접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사실이 없고, 종업원이 남자 3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던 것이고, 청소년인 여자 5명에게는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남자 3명이 나간 후 여자 5명을 주시해서 술을 마시는 것을 제지하지 못한 과실에 대한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주류제공을 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건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다. 남자손님과 여자손님에 대한 경찰조사 시 진술에 의하면 남자 3명이 우선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주류를 제공 받아 여자 5명도 같이 음주를 한 후 경찰에 고발하여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하였다 하여 처분을 받게 하자는 사전모의를 하여 사건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온 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보면 이 건 처분을 받은 것은 억울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단속 경찰관의 적발보고서 및 영업주의 자인서, 청소년의 진술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청소년 등은 만16세의 어린 학생들로 청구인은 업소에 출입한 손님 중 남자손님 3명에 대한 신분증만 확인하였을 뿐 일행 중 여자손님 5명에 대하여는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는 등 영업소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손님의 정확한 신원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적발되었음에도 종전 영업주는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주류를 제공한 적이 없고 남자손님 등이 사전 모의하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을 받기에는 억울하다며 이 건 처분의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들의 청소년보호에 대한 인식이 저감된다 할 것이다.

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사항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행정심판청구를 하면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의 재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어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제6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의견제출결과보고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종전 영업주인 김○○는 2006. 6. 1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216-14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신고하여 운영하였다.

(나) 종전 영업주인 김○○는 2008. 7. 3. 21:05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7. 7.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7. 14. 종전 영업주에게「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종전 영업주는 2008. 7. 14. 피청구인에게 “2008. 7. 3. 21:15경 손님 남자 3명과 여자 5명이 와서 남자들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기에 성인으로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하였고, 여자 5명에게는 주류제공 사실은 없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7. 16.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였다.

(바) 종전 영업주는 2008. 7. 18.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8. 7. 23. 종전 영업주로부터 사건업소에 대하여 지위승계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Ⅱ. 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5호, 라목 등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에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58조제1항 각호·같은조 제2항 또는 제59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경찰서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서, 청구인의 자인서, 청소년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업소에 출입한 손님 중 남자손님 3명에 대한 신분증만 확인하였으나, 동행한 여자 손님 5명에 대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영업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한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8. 7. 23. 종전 영업주로부터 사건업소에 대한 지위승계를 받아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남자 3명이 우선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주류를 제공 받아 여자 5명에게 음주를 하게 한 후 경찰서에 사건업소를 고발하는 등 사전모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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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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