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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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8-207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8. 4.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8,986,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건축법」제79조, 제80조 |
재결일 | 2008. 8. 18.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11. 19.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부산광역시 ○○구 ○○동 24-7번지 상 건물(이하 “사건건물”이라 한다)을 위법하게 철거 및 수리하고 있다는 고발을 접수한 피청구인은 건축물중 일부(43.7㎡)가 무단증축된 사실을 적발하였고, 2008. 1. 16. 청구인에 대해 2008. 2. 20. 까지 시정토록 명령을 하였으나 시정조치가 되지 않자, 2008. 2. 21. 시정이행 촉구를 하고, 2008. 3. 26.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계고를 한 후, 2008. 4. 24. 이행강제금 8,986,0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8. 10. 19. 사용승인이 나고, 1998. 11. 18.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사건 건물은 원래 윤○○의 소유였다가 김○○을 거쳐 청구인이 2007. 11. 19. 임의경매 절차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2층 내지 4층의 증축부분의 발생연도는 1998년이고, 청구인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2, 3, 4 층과 같이 나무 및 합판으로 설치된 5층의 벽면 부분에 대하여 미관상 나무 및 합판을 걷어내고 알루미늄 새시로 처리하는 공사를 하였던 것으로 5층의 증축 또한 실제로는 2008년이 아니고 1998년에 이루어진 사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건물 중 2, 3, 4, 5층의 증축부분은 모두 1998년 건물완공 당시부터 있었던 셈이다. 나. 위와 같이 건축법상 허가 내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불법 증축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건축물 대장상 2006. 8. 31. 자로 “위반건축물 해제”라는 기재가 있었으며, 임차인들의 거주로 실제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였기에 불법 증축된 부분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고, 주택부분인 5층에 대한 수리를 하면서도 그것이 불법증축된 부분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건물의 증축은 1998년 신축 당시 이루어진 것이었고, 10년이 되도록 피청구인은 그 불법증축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법상태의 장기간의 묵인 내지 방치로 인하여 청구인은 경매를 통한 취득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사실도 모른 채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이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제”라는 기재까지 되어 있었으므로 더욱 그러하였다.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위법상태의 방치를 한 이상, 이 건 처분은 그것을 신뢰한 청구인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건축법상 허가 내지 신고 되지 아니한 불법증축 부분에 대하여 그 시정명령을 하고,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것이 건축물의 안전성을 침해하여 그 구조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건건물 상의 불법증축 부분은 10년전 신축 당시부터 있어왔던 것으로서 오히려 현재 상태에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사건건물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게 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되는 경제적 손해가 너무 큰 것이라는 점에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있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건물을 소외 부산지방법원에서 경락당시 경매 목적물에 “제시외”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음이 2008. 4. 17.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경락당시 경매목적물에는 피청구인이 불법건축물이라고 적발한 이 건축물이 “제시외”로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공고가 있었음을 시인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몰랐다는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전소유자에게 책임이 있고 현소유자에게 불법 건축물의 책임을 묻는다면 부당한 행정처분이라 하나 청구인이 경매로 취득한 시점에서 이미 이 사건건물에 대한 전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10년동안 묵인 방치해온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주장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4명이 공유 건축물이었으나 전체를 청구인 l인이 2007. 11. 19 소유권 취득하여 고시원을 운영하기 위해 소외 ○○환경운동 부산지역본부에서 ‘08.1.14. 고발한 자료와 같이 대대적인 수리와 증축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당초의 소유자들과 달라 신뢰보호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청구인은 건축물 대장상 “2006. 8. 31.자 “위반건축물해제”라는 기재가 있어 불법증축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반건축물 해제건은 사건건물이 있는 토지상에 2002년도에 지하1층 주차장에 최초 발생하였고, 위법 건축물 내역으로 샤시유리문 구조의 다용도실 75.6㎡, 조립식 판넬 창고용도의 20.34㎡로 본건과는 다른 위반사항으로 2004년도에 시정 완료되어 2006. 8. 31. 위법건축물 표기가 삭제된 것이며 이 사건 위법건축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위법건축물 해제표기를 믿고 경매에 임하였다는 것과 제시외 건축물이 있음을 확인하여 경매에 응찰하였다는 것과는 배치되는 주장으로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제79조, 제80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등기부 등본, 일반건축물대장 등본, 피청구인의 답변서, 건축물 평면도, ○○환경운동본부 부산광역시지부의 불법건축물 고발 공문, 처분사전통지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 등 증거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1. 19. 부산광역시 ○○구 ○○동 24-7번지 상 건물을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환경운동 부산지역본부가 2008. 1. 14. “청구인이 사건 건물을 위법하게 철거하여 수선하고 있으며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고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 16. 청구인에게 사건건물이 무단증축된 위반건물이라며 2008. 2. 20.까지 시정조치 할 것을 명령하고, 2008. 2. 21. 청구인에게 2008. 3. 15.까지 시정조치 하도록 이행촉구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3. 26.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의 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8. 4. 17. “경락당시 경매목적물에는 귀청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적발한 이 건물이 ‘제시외’로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공고가 있어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살펴보았으나 그 어디에도 제시외 건물이 위반 건물이라는 표시는 없었으며, 1998. 10. 19. 준공되어 사용승인된 건물을 9년이 지난 시점에서 적발함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8. 4. 24.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명령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8년도 증축이 발생한 사건건물을 불법 증축부분이 있는 줄 모르고 2007. 11. 19.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해제”라고 기재되어 있어 더욱 그러하였던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위「건축법」이행강제금 관련규정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이라고 하면서,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시공공사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건축주 등이라고 하고 있음에 비추어 건축물에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그 행위자에게 뿐만 아니라 소유자 등에게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법 사실이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점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사건건물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건건물의 위법사항을 시정할 책임은 현재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건건물의 위법사실에 대해서 이건 처분 이전에 피청구인의 처분이 없었던 사실을 들어 신뢰보호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고 하고 있음에 비추어 사건건물의 위법사실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을 것이란 피청구인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이유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이행강제금이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건축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건축물 안전의 담보는 부수적인 효과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관련법에 의해 적법 절차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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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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