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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036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24,9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13조, 제31조, 제58조, 제6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의3, 제38조 [별표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53조 [별표 15]

○ 유통 금지 품목 목록(식품의약품안전청, 2008. 10. 13)

재결일 2009. 3. 10.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24,9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과징금 11,620,000원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1. 3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406-2번지 지하 2층에서 “◇◇”이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피청구인은 2008. 10. 14. ◇◇에서 멜라민과 관련하여 유통판매금지 제품인 카스타드를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같은 날 18:10경 ◇◇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유통·판매 금지한 ▢▢ FOOD C0. LTD가 제조한 카스타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청구인은 2008. 10. 15. 피청구인에게 ◇◇에 대하여 대표자, 상호명을 변경하여 부산광역시 ○○구 ○○동 1406-2번지 지하 2층 “△△”이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8. 10. 1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8. 11. 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8. 12. 8. 청구인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유통·판매 금지한 유통·판매 금지한 카스타드 제품인 ◇◇ 카스타드〔수입원 (주)▢▢, 제조원 ▢▢ FOOD CO. LTD, 판매원 (주)▢▢리테일, 이하 “사건제품”이라 한다〕를 진열·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2008. 12. 11. 피청구인에게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2. 1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24,9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판매한 사건제품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에 의하여 제조사를 통해 위탁생산한 PB(Private-Brand) 상품으로 제품개발에서부터 디자인까지 모두 청구인이 참여하여 주문, 발주를 거쳐 생산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식약청이 판매금지한 수입업체 (주)▢▢ 제조회사 ▢▢ FOOD(SHANGHAI) CO LTD인 카스타드 상품과는 전혀 다른 제품이다. 사건제품과 (주)▢▢의 카스타드는 포장형태, 도안, 제품디자인, 제품색상 등이 확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제품으로 일반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에도 이를 서로 전혀 다른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제품의 동일성에 대하여 식약청에서도 동일한 제품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시하였다.

나. 통상 식약청 등 식품의 위생안전과 관련한 감독을 맡은 국가행정기관에서는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상품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하여 판매금지 상품명을 정확히 특정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금번 멜라민 관련 유통판매 금지 고시에서도 다른 유통회사의 주문제조상품의 경우 정확하게 상품명을 기재한 바가 있다. 그런데 식약청의 멜라민 관련 유통판매금지 고시에 다른 유통회사의 주문제조상품이 포함된 반면, 사건제품은 식약청이 2008. 9. 26. 중국산 멜라민 관련 일시판매금지 식품목록 고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판매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주)▢▢에서 조차도 청구인에게 주문받아 위탁생산한 사건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판매중단을 요청한 바가 전혀 없는바, 청구인으로서는 더욱 사건제품이 판매금지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다. 청구인은 항상 식품 등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제품의 위생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금지가 있는 경우 및 고객 등의 문제제기, 나아가 제품하자 발견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즉시 매장에서 철수하여 판매나 진열을 금지하고 별도 장소에 봉인하여 보관하거나 폐기처리하고 있다. 이번 멜라민 파동과 관련하여서도 유통판매 금지된 모든 제품을 식약청 고시 직후, 즉각 판매 및 진열을 금지하고 수량을 기록한 후 봉인하여 멜라민 함유 여부와 관련한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일정 장소에 별도 보관하여 왔다. 그런데, 사건제품은 고시상의 유통판매 금지식품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사건제품이 판매금지 상품이었다면 즉시 매장에서 철수하였을 것이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방문한 날인 2008. 10. 14.로부터 일주일도 안되었고 사전통지를 한 날인 2008. 10. 16.로부터 불과 나흘 후인 2008. 10. 20. 식약청은 (주)▢▢이 생산한 모든 카스타드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판매금지 품목에서 해제한다고 고시하였다. 결국 처음부터 위해가 전부 불능이었던 제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카스타드와 명칭이 비슷하고 금지기간 동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제품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된 2008. 12. 9.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 매장 점검 당시, 사건제품의 양은 극히 소량에 불과하였다. 2008. 5월부터 청구인은 M&A 절차에 따라 ◇◇PB 상품에 대한 제조, 발주는 거의 중단하였고, 사건제품은 2008. 8월부터 매장입고가 거의 중단된 상태였기에 사건제품은 소량에 불과하였으며, 피청구인의 방문 직후 즉시 매장에서 철수하였다. 2008. 10. 27.자 서울시 멜라민 관련 행정처분 기준 적용 공문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처분은 너무 과중하고 부당하다. 나아가 청구인은 그동안 사회문제화 되었던 ◎◎노무사태를 잘 마무리 한 후 △△로 새출발하게 되었는데, 이 건 처분으로 그간 노력한 기업이미지 제고에 큰 차질이 발생할까 우려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깨끗하고 안전한 상품 공급을 위하여 고군분투해 온 청구인 및 청구인의 직원, 협력업체 모두에게 이루어 말할 수 없는 경제적, 정신적 손실이 예상되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제품과 식약청이 판매금지한 카스타드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나, (주)▢▢에서 부산지방식약청에 제출한 일반 카스타드와 청구인의 위탁제조상품인 사건제품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비교해 보면, 사건제품은 제품명 카스타드, 수입업체 (주)▢▢, 제조회사 ▢▢ FOOD CO LTD, 유통기한 2009. 2. 6.으로 식약청이 고시한 중국산 멜라민 관련 일시판매금지 제품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고, 2008. 11. 6. 피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식약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아도 사건제품이 유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수입식품이므로 유통판매 금지 품목임이 틀림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사건제품이 소량이고 2008. 10. 20. 사건제품의 일시판매중지가 해제되었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사건제품을 적발한 날이 2008. 10. 14.로 멜라민 함유여부에 대한 검사 중이었던 때로 멜라민이 함유된 부적합 제품으로 결과가 나와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식품위생법상 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로서 영업소 관리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었고 이 건 처분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식품소분·운반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이를 수입·가공·사용·운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위반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위반사항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이행되어야 선량한 미풍양속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 행정처분을 면탈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행위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3조, 제31조, 제58조, 제6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의3, 제38조 [별표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53조 [별표 15]

○ 유통 금지 품목 목록(식품의약품안전청, 2008. 10. 13)

나. 판 단

(가) 청구인은 2006. 11. 3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406-2번지 지하 2층에서 “◇◇”이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08. 10. 13. 수입업체 (주)▢▢, 제조회사 ▢▢ FOOD C0. LTD, 유통기간 2008.10. 9. ~ 2009. 3. 10.까지인 품목명 카스타드와 제조회사 ▢▢ FOOD(SHANGHAI) C0. LTD, 유통기간 2008. 6. 18. ~ 2009. 4. 1.까지인 품목명 카스타드를 유통 금지 품목으로 고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0. 14. ◇◇에서 멜라민과 관련하여 유통판매금지 제품인 ▢▢ 카스타드를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같은 날 18:10경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유통·판매 금지한 카스타드 제품인 ◇◇카스타드〔수입원 (주)▢▢, 제조원 ▢▢ FOOD CO. LTD, 판매원 (주)▢▢리테일, 이하 “사건제품”이라 한다〕를 진열·판매하고 있음을 적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10. 15. 피청구인에게 ◇◇에 대하여 대표자, 상호명을 변경하여 “△△”이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10. 16. 청구인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유통·판매 금지한 카스타드 제품을 진열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8. 11. 6. 피청구인에게 “식약청 종합민원센터에 유권해석 의뢰하여 ▢▢ 카스타드와 ◇◇카스타드의 상품은 별도의 제품임을 회시받아 첨부하니 참고 바라며, 카스타드 제품은 ▢▢ 카스타드 제품과 별개의 제품으로 알았기 때문에 진열되었던 것이며 판매중지 상품인 줄 알았다면 진열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사건제품이 유통금지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08. 11. 27. 청구인에게 “사건제품은 ▢▢ 카스타드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판단되나 당초 유통·판매금지 조치한 유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수입식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사건제품의 포장형태· 도안 등이 상이하여 소비자가 다른 제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기관에서 경감처분 등의 재량권 조치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회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8. 12. 8. 청구인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유통·판매 금지한 카스타드 제품을 진열하여 판매(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통보하였다.

(자) 청구인이 2008. 12. 11. 피청구인에게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2. 1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이 제4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당해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으며 위해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며, 같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2. 식품소분·판매·운반영업자의 준수사항 어목에서 식품소분·판매영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이를 수입·가공·사용·운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13. 법 제31조제1항 위반시 가. 식품소분·판매·운반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2) 별표 13 제2호 어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별표 1]에서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건제품은 수입업체가 (주)▢▢, 제조회사가 ▢▢ FOOD C0. LTD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08. 10. 13. 유통금지 품목으로 고시한 카스타드와 수입업체, 제조회사가 같고 원료 및 유통기한도 같은 점을 볼 때, 사건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유통·판매금지한 제품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식품판매업자로서 관계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제품을 진열·판매함으로써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카스타드 제품을 2008. 10. 13. 유통금지 품목으로 고시하였으며, 이 사건이 2008. 10. 14.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2008. 10. 15. 상호 및 대표자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회사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건제품이 판매금지 품목임을 미처 인식하고 못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사건제품을 의도적으로 진열·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에서 수입한 카스타드 제품 전체가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2008. 10. 20. 판매금지가 해제된 점, 기타 판매금지 제품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철수하였고 사건제품이 소량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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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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