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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033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별표 13〕 및 제53조〔별표 15〕

재결일 2009. 3. 10.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3. 2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505-4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09. 1. 4. 23:35경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09. 1. 5.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1. 13.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09. 1. 28.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9. 1. 29. 청구인에게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9. 1. 4. 사건당일 청구인 부인이 가게 문을 열고 영업을 하던 중 단체손님이 들어와 1시간 정도 지나서 남자끼리 노니 재미가 없어 간다고 하여 청구인의 부인은 어떻게든 장사를 하기 위하여 자비를 들여 도우미 2명을 부르게 되었고 30분쯤 지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단란주점 운영에 대해 잘 모르는 부인이 도우미 비용을 손님에게 받지 않으면 유흥접객행위가 안된다고 생각을 하여 도우미를 불러 주었다.

나. 청구인은 2005년 4월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처음으로 노래연습장 운영을 하였으나 관련법령을 몰라 주류 판매로 벌금과 영업정지를 당해 손해를 보고 가게를 처분한 뒤 단란주점은 주류가 허용된다고 하여 2007년 5월부터 대출을 받아 사건업소를 개업하게 되었으나, 업소를 개업하자마자 경기가 어려워 업소를 운영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칠순노모의 병원비와 대학생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찰의 수사보고서 중 손님 김○○에 대한 수사사항에서 “친구들 4명과 함께 비타민 노래방에 와서 맥주를 시키자 업주가 ‘도우미를 부를까요’라는 말에 동의하여 도우미 2명을 시간당 2~3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후 30분 가량을 함께 어울려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고 수사보고 되어 있고, 도우미 임○○과 이○○도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사건업소 VIP룸에서 남자손님 6~7명과 동석하여 술도 같이 마시고 노래와 춤을 추면서”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자인한 바 있으므로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손님들과 동석시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부인이 손님을 받을 욕심으로 도우미 비용을 받지 않으면 유흥접객행위가 안된다고 생각하였고, 도우미가 손님에게 노래를 찾아주고 술잔 정리정돈만 하면 관계없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의 수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 수 있으며, 가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용지불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떠나 사건업소에서 손님과 동석작배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청구인의 영업장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법 사항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위법사항을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도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비록 업주의 아내가 불렀다고는 하나 유흥접객원을 고용, 손님과 동석시켜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은 청구인이 영업자로서 책임의식과 윤리의식 등이 결여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이다.

다.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건 신청이 인용된다면 타 업소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되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규의 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는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교하여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별표 13〕 및 제53조〔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수사보고서, 도우미 임○○의 진술서, 청구인의 자인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3. 26. 부산광역시 ○○구 ○○동 505-4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영업자지위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9. 1. 4. 23:35경 손님 김○○ 외 3명에게 도우미 임○○ 외 1명을 동석시켜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09. 1. 5.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1. 13. 청구인에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한 유흥접객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 처분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 1. 28. 피청구인에게 ‘사건당일은 청구인 부인이 업소를 운영하던 중 단체손님이 들어와 손님을 받을 욕심으로 도우미를 불러주었고, 도우미비용을 업주가 지불하면 유흥접객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으로 극심한 불경기에 장사가 되지 않아 장사욕심으로 빚어진 일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 29. 청구인에게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 하여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13〕, 제53조〔별표15〕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4. 가목(1) 〔별표13〕5.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타목(1)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인 부인이 관련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도우미 비용을 손님에게 받지 않으면 유흥접객행위가 안된다고 생각하여 도우미를 부른 것이므로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지만, 부산○○경찰서장의 통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도우미를 불러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자인하였고, 도우미도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사건업소 VIP룸에서 남자손님 6~7명과 동석하여 술도 같이 마시고 노래와 춤을 추면서”라고 진술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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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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