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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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066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2.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53조 [별표 15] |
재결일 | 2009. 4. 7. |
재결결과 | 인용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1. 2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728-6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9. 2. 5. 03:50경 사건업소에서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받아먹고 유흥을 돕는 등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09. 2. 11.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2. 1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2. 2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손님 2명이 술과 안주를 먹고 2시경 계산을 했는데 계산한 친구가 집에 가자고 했으나 손님 1명은 한 잔 더한다고 혼자 남았다. 계산을 잘못하여 41,000원인데 33,000원을 계산해서 남아 있는 손님에게 8,000원을 얘기하니 갈 때 같이 계산해 준다고 했다. 술과 안주를 가져가니 한 잔 하라고 해서 맥주 한 잔을 하는데 추태를 부려 그냥 일어나니 청구인의 팔에 침까지 뱉았지만 그냥 일어났다. 청구인이 주방에 있는데 그 손님이 간다고 하여 술값이 24,000원이라고 하니 수표를 줬고 거스름돈이 없다하니 손님이 저녁에 먹었던 국밥집에 가서 바꿔 주겠다고 하는 등 돈을 주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여 실랑이가 벌어지고 욕까지 하면서 지구대에 신고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다. 나. 경찰관이 도착하여 고소할 것인지 묻길래 앞전 행동이 생각나 한다고 했고, 지구대로 가면서 경찰관이 편의점에 차를 세워 돈을 바꿔 술값 계산을 하라고 했지만 하지 않았고 지구대에서 나와 경찰서로 가면서 편의점을 보고 수표를 바꿔 계산해 주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청구인이 술을 다 먹었다고 횡설수설했고, 조사를 받고 나오는데 술을 같이 먹었던 친구가 있어 새벽에 있었던 일을 말하니 인정하고 고소를 취하할 수 있냐고 하길래 한다고 했으며, 한번 오겠다더니 오지도 않고 해서 경찰서로 전화를 하니 청구 외 김○○가 이중국적이라 처벌이 안된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청구인인데 너무 억울하고, 3개월 영업을 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한 적이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영업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경찰서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건당시 손님이 김○○ 외 1명과 같이 동석하여 술을 받아 먹고 유흥을 돕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경찰관에 적발되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의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근거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 나.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 고용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법의 취지는 밝은 사회와 건전한 음주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명백한 업종구분이 되어 있어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동을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업주나 그 종업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이와 유사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서, 청구인의 자인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1. 20. 부산광역시 ○○구 ○○동 728-6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9. 2. 5. 03:50경 사건업소에서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받아먹고 유흥을 돕는 등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09. 2. 11.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2. 1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 2. 27. “손님이 주문한 술과 안주를 가져가니 한 잔 하라고 해서 맥주 1잔을 하는데 팔에 침을 뱉아 그냥 일어났고, 손님이 갈 때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수표를 내는 등 추태를 부려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손님이 청구인이 술을 다 먹었다고 횡설수설 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2. 27. 청구인에 대하여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4. 가목 (1) 별표 13 제5호 타목 (1)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에 따르면, 손님 김○○ 외 1명에게 술과 안주를 내어 놓고 동석하여 술잔에 술을 받아먹고 유흥을 돕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는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손님이 청구인에게 침을 뱉고 추태를 부리며 술값 지불에 시비가 있어 청구인의 신고로 이 사건에 이른 점,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영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을 감안하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너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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