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환경개선부담금및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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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064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1. 피청구인이 2009. 1.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환경개선부담금 2,314,85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09. 1.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교통유발부담금 22,822,25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27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5조, 제12조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제38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41조, 제36조, 제38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24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제5조 |
재결일 | 2009. 4. 7.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당초에는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하여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던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구 ○○5동 1361-9번지 외 1필지 상의 건물(이하 “사건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사건건물이 당초 목적인 공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무실, 식당 등 근린생활 시설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여 피청구인은 2008. 11. 27. 청구인에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개선부담금 2,665,470원을 부과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8. 12. 31. 피청구인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 29. 청구인에게 환경개선부담금 2,314,850원으로 조정부과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8. 12. 9. 청구인에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 23,012,830원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 1. 5.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 12. 청구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 22,822,250으로 수정부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건물을 청구 외 (주)◇◇에 임대해 오던 중 2002. 11. 1. 임대 기간 1년, 임대 보증금 2억원, 월 임료 2,000만원(부가세별도)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 외 (주)◇◇가 2003. 2월분 이후부터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수회에 걸쳐 (주)◇◇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구두로 경고하다가 2006. 5. 30.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였으며, 또한 사건건물의 불법점유자들에 대하여는 2007년 초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8. 9. 24. 승소판결을 받아 2008년 10월말경 부산지방법원 집행관이 명도의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불법점유자의 점유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 외 이○○, 박○○ 등이 실제 점유하고 있는 약 5평 정도의 관리사무실만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하지 않아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사건건물을 점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청구 외 이○○ 등의 점유자들은 사건건물의 일부를 전대하였으나 청구인의 접근을 불허하여 청구인은 사건건물이 어떤 형태로 전차되어 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사건건물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이라면 당연히 부과년도마다 그 내역을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부과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가 지금에 와서야 5년간 소급 부과함에 따라 청구인이 사건건물의 가스 및 수도 사용량 등 부과내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와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특히, 수도 사용량의 경우에는 사건건물이 노후화되어 누수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실제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를 산정하여 부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사건건물은 청구 외 이○○ 등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실제적으로 사건건물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미 피청구인에게 미사용신고서를 제출한바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부과하였으며, 또한 이를 부과함에 있어 피청구인은 매년 부과년도마다 그 내역을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가 5년간 소급하여 일괄 부과함에 따라 청구인은 부과내역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어 이를 바로 잡을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라.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대상면적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는 사업자등록, 실제 점유자의 확인 등 객관적인 자료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추정치로 이를 부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은 사건건물의 실사용 면적을 7,873.87㎡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사건건물의 면적을 확인한 바로는 미등기 건물을 포함하여 6,291.92㎡(등기부등본상으로는 3,608㎡)에 불과하며, 특히 2008년경 관할 소방서의 소방시설 점검 시 점유자의 현황을 파악하였을 때는 사용면적이 2,948.76㎡로 산정된바 있고, 사건건물은 노후화되었고 청구인과 청구 외 이○○ 등의 분쟁으로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상인들이 입점을 꺼려 사건건물의 대부분이 공실로 되어 있는데도 도대체 피청구인은 어떤 근거로 실사용 면적을 산정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은 납부의무자의 특별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피청구인의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이고, 가사 부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부과내역 역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산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들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당초 사건건물은 청구인이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피청구인이 2008. 10. 14.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사건건물이 청구 외 (주)◇◇에 전대되어 사무실,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이 밝혀져 피청구인이「국세기본법」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권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이에 피청구인이 발견시점으로부터 5년간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관련법령에 의거한 적법한 부과·징수권 행사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사건건물을 조사한 결과 사건건물 은 환경개선부담금 비과세 대상연료인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사건건물 중 ○○동 1361-9번지 3층 공장(◇◇어패럴)의 부속시설인 구내식당(59㎡)과 ○○동 1361-15번지 1층 ◇◇식당(207㎡)에서 LPG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해당시설물 점유자에게 이에 대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점유자들이 이에 불응하여 가스사용량 파악이 어려워 1층식당의 가스사용량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용도별 표준 사용량으로 산정하였고, 3층 공장 구내식당은 공장의 부대시설로 이 건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수도사용량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사건건물의 과거 용수사용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1. 6.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 상수도 누수사항을 확인한 결과 2004년 1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누수감면현황이 통보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일부 조정하여 부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부과를 함에 있어 사건건물의 누수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부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징수하나 사건건물은 당초 공장으로 사용되어 부과하지 않았으나 미상의 기간부터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이 발견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발견시점부터 5년간(2004년 ~ 2008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부과·징수권의 행사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사건건물 외에 ○○동 603-7번지(◇◇타운, 연면적 14,678.1㎡)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매년 교통유발부담금경감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일부를 경감 받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건건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청구 외 이○○ 등이 사건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9○○9호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위 판결문에는 청구인과 청구 외 (주)◇◇간의 임대차계약 및 건물 명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사건건물의 미사용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도 찾을 수 없으며, 사건건물의 건축물대장상 면적은 5,617.65㎡이나 피청구인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건건물의 불법 증축된 부분을 포함하여 총 7,873.87㎡이 청구 외 (주)◇◇에 전대되어 사무실, 식당,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 및 사건건물 관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입주자 면담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사건건물의 불법증축은 2004년 이전부터 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사건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제27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5조, 제12조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제38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41조, 제36조, 제38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24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보충서면, 이의신청서, 시설물미사용 신고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통지서,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 조정신청 결과통지서 등 증거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초에는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하여 환경개선 부담금이 면제되던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구 ○○5동 1361-9번지 외 1필지 상의 건물에 대해 피청구인이 2008. 10. 14.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건건물이 당초 목적인 공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무실, 식당 등 근린생활 시설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10. 14.부터 2008. 11. 14.까지 사건 건물의 용도 및 면적, 사용연료 등 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1. 27. 청구인에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 2,665,740원을 부과하고, 2008. 12.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감면신청 안내를 하고 2008. 12. 9.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교통유발부담금 23,012,830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12. 22. 피청구인에게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2008. 12. 26. “시설물 미사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시설물 미사용에 대한 감면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8. 12. 30. 건물노후에 따른 누수확인 등 환경개선부담금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2009. 1. 5.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 12. “법규정에 의거 5년치를 소급부과 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은 실제사용용도 및 면적에 따라 부과되므로 부과내역은 합당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고 같은 날 일부면적 조정을 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22,822,250원으로 수정 부과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9. 1. 29. 건물 상수도 누수 확인 및 시설물 면적 조정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2,314,850원으로 수정 부과 하였다. (2) 살피건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되어있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8조에 의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27조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6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의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하며,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사건 건물을 (주)◇◇에 임대하였고 (주)◇◇가 전대하였기에 사건건물을 점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어떤 형태로 전대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과 피청구인이 부과년도 마다 매년 부과하여야 함에도 5년간 부담금을 소급하여 부과함으로써 부과내역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조정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점, 사건 건물의 면적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의심스러우며, 건물의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되는 등 부담금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관련법규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시설물의 소유주로 하고 있으며, 전대 등으로 인한 점유의 가능여부는 판단의 사유로 삼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단지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부담금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럴 경우에도 시설물의 소유자가 미사용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물론 부담금은 부과년도 마다 매년 부과되어야 함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상정하여 부담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두고 있으며 그럴 경우에도 충분한 반증 자료만 있다면 부과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로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부담금이 일부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설물 면적의 산정이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등 면적 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은 사건 건물의 소유주로서 무단증축 등으로 인해 시설물이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게 된데 대한 부분을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으며, 피청구인이 현장조사 시 면적을 측정하여 최대한 정확한 면적을 산정하고자 한 점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면적의 부적합을 주장하는 청구인은 이에 대해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누수 등으로 용수 사용량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계측기에 의하여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시설물 용도별 표준사용량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환경개선 부담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사용량을 산정한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련 법규에 따라 부과한 이 건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는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함이 없는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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