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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084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3.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청소년보호법」제26조의2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7〕

재결일 2009. 4. 7.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2. 2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88-27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 (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08. 11. 8. 18:00경 미성년자 혼숙을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11. 10.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8. 11. 18. 청구인에게 사전처분 통지를 하고 2008. 12. 1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3. 12. 미성년자 혼숙(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신청인은 70이 넘도록 살림만하다 3년 전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생활이 어려워 주위의 권유로 사건업소에 대한 임대계약을 하였으나, 전운영자의 감언이설에 속은 것을 뒤늦게 알고 건물 주인에게 임대료를 낮추어 줄 것을 애원하였으나 조정이 되지 않았고, 청구인도 건강이 악화되어 청구 외 윤○○가 사건업소의 모든 관리를 하고 있지만 겨우 공과금만 낼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 2008. 11. 8. 오후 7시경 25~26세로 보이는 남자 손님 1명이 익일까지 투숙하기를 원해 3만원을 받고 대실을 하였는데 경찰이 출두하여 남자손님을 연행하여 갔으며, 2시간쯤 뒤에 다시 경찰관이 사건업소에 와서 남자손님이 미성년자와 잤다고 하였고, 미성년자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남자와 함께 들어갔는데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들여보냈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사건당일 사건업소에 들어온 손님도 남자 1명이었고, 경찰이 손님을 연행하러 왔을 때도 혼자였는데 단순히 미성년자와 그의 어머니가 사건업소에서 혼숙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청구인이 이후에 남자손님에게 확인해보니 “경찰에서 밤새 조사를 받을 때 너무 강압적으로 윽박질러서 같이 잔 걸로 했으나 사실은 혼자 투숙하였으며, 그 전부터 미성년자가 계속 만나기를 원했으나 미성년자가 정상인이 아니라 만나지 않으려 피해 다닌다.”고 진술하였으며, 미성년자의 어머니도 자신의 딸이 정상이 아니어서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곧 정신과병원에 데리고 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다. 사건업소는 건물이 노후화되어 싼 값의 장기장이 대부분으로 수입이 적어 관리인에게 최저급여만 지급해도 건물 월세를 내지 못하여 부채만 가중되고 있으며, 사건업소의 관리인은 착실한 기독교 신자로 신앙심으로 후두암 투병 중임에도 방송대 영문과 3학년에 재학하는 등 가난하지만 정직한 시민으로 고의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할 사람이 아니며 청구인 또한 사건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미성년자 혼숙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청구 외 윤○○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사건당일 남자손님만 보았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받으면 사건업소에 투숙한 장기방 손님들이 길거리로 내 쫓기게 되는 점과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에 의하면, 2008. 11. 8. 18:00경 25세인 남자손님과 17세인 미성년자 최○○이 사건업소에 출입할 당시 미성년자의 출입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치 않고 투숙시킨 것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여 기소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청구인이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2009. 2. 25.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미성년자 혼숙행위를 묵인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미성년자 혼숙행위는 사회의 미풍양속을 크게 저해하는 범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인 「공중위생관리법」에서도 미성년자 혼숙에 대하여 엄격한 처분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으로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업주나 그 종업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만약 청구인의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제26조의2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7〕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불법영업업소 적발통보서, 청구 외 윤○○의 자인서, 장○○의 진술조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의견제출서, 영업하가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2. 21. 부산광역시 ○○구 ○○동 288-27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 지위승계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8. 11. 8. 18:00경 사건업소에서 미성년자 혼숙을 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8. 11. 10. 피청구인에게 불법영업업소 적발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1. 18. 청구인에게 미성년자 혼숙(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12. 10. 피청구인에게 ‘사건당일 남자 손님 혼자 여관에 왔으며 결코 미성년자와 함께 투숙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관이 남자손님을 연행할 때도 혼자였으며 미성년자는 없었다. 이 건 처분은 미성년자인 최○○(92. 10. 8.)의 진술에 의한 것 같은데 최○○은 정상인이 아닌데도 이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받은 것은 억울하며, 검찰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 건 처분을 보류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3. 12. 청구인에게 미성년자 혼숙(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제26조의2제8호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라목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때” 1차 위반을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 당일 업소에 출입한 손님은 남자 1명뿐이었는데 단지 미성년자가 사건업소에서 혼숙하였다고 주장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청구 외 장○○ 진술조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 외 장○○가 방을 대실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함께 카운터에 서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이들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대실을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청소년 이성혼숙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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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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