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104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3.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별표 13〕, 제53조〔별표 15〕

재결일 2009. 6. 2.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9. 2. 부산광역시 ○○구 ○○동 328-6 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지위승계신고 하고 운영하던 중, 2009. 3. 5. 21:30경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하여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3. 9.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3. 12.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09. 3. 2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아 2009. 3. 30. 유흥접객원에게 유흥접객행위(1차위반)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 당일인 2009. 3. 5. 19:40경 사건업소에 몇 번 왔던 손님에게서 전화가 오기를 약 1시간 후에 모임이 있어 회식을 하려고 한다고 인원이 많으니 넒은 방이 있어야 된다면서 넓은 방이 있냐고 물어보기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예약을 잡았으며, 약 30분 정도 실내청소 및 음향설비 설치를 하고 테이블 세팅을 하던 무렵에 손님이 도착하였고, 손님의 연령분포는 3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다양하였으며, 남자들만 오지 않고 여성들도 몇 사람 있었는데 손님 전원이 한 번에 오지 않았고 계속 합류하는 상황이라 정확히는 몇 사람인지 기억하기는 힘들지만 대충 20명은 넘은 걸로 기억되며 나중에 손님이야기로는 남자 18명과 여자5명이라고 들었다. 단체 손님방에 맥주2박스와 안주 6접시가 들어갔으며, 손님들도 준비해온 생선회 등을 안주로 먹었고, 단체손님이 오신지 30분정도 지나서 남자손님 4명이 와서 빈방으로 안내를 하였으나 경찰서에서 나왔다며 영업장을 둘러보면서 손님방을 열어보는 등 행동을 하다가 단체손님방에서 잠시 나온 여자 손님을 불러 심문하였는데 그 중 2명이 도우미 역할로 왔다고 진술을 하였다 하여 비로소 그 여자 손님들이 도우미인줄 알게 된 것일 뿐 그 여성들을 당 업소에서 고용한 것은 아님에도 어찌된 영문이지는 모르지만 그 여성들이 당 업소에서 불렀다고 진술을 하였다. 단체손님들이 나와서 같은 일행이고 남자손님 한 분이 자기가 섭외를 해서 동행하였다고 하는 말을 묵살하고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고 난 후 내용을 안 손님이 평소에 자기가 잘 아는 개인도우미를 불렀고 그 도우미는 남자손님 숫자가 많다보니 혼자 오기가 그래서 다른 도우미들을 불렀는데 정작 손님이 부른 도우미는 몸이 안 좋아서 먼저 집에 갔고 남아있는 도우미들은 그 사정을 잘 몰라서 자기들은 도우미가 맞으니 경찰관의 질문에 도우미라고 했고 보통은 가게에서 불러서 오니 가게에서 불러서 왔냐는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너무 억울하여 경찰서에서 무죄를 주장하였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지방검찰청에서 다시 조사를 한다고 하며, 도우미를 부른 손님과 손님전화를 받은 도우미 아가씨도 검찰에서 직접 불러 조사를 한다고 하는 상황이다. 청구인이 손님이나 도우미아가씨의 연락처라도 알면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와서 빨리 처리하고 싶지만 연락처를 몰라 검찰에서 소환하여 조사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으며, 남자손님이나 도우미아가씨의 연락처를 알아 진술서라도 받아 행정심판에 제출하려고 해도 도저히 알 길이 없어 이렇게 청구서로 무죄를 진술하는 것이며, 검찰에서 나중에 대질심문이 있다고 하니 그 때 그들을 만나서 진술서를 받아 추가로 입증을 할 것이다.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워 생계에도 지장이 많은 시기에 오해로 인해 청구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 분명한 이번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여성 도우미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은 명백한바, 경찰의 수사보고 중 도우미 청구 외 이○○의 진술서에 “○○동에 있는 ◇◇ 주점 사장님께서 종사자 명부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을 하여 먼저 온 도우미 4명과 함께 남자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노래와 춤을 함께 즐기는 중에…”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접객원인 청구 외 이◎◎의 진술서에“저는 스피드 보도방에서 저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와 ○○에 있는 ◇◇ 노래방에 간 것이며…”라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의 수사보고중 ◇◇ 업소 종사자 명부 사진 상에 위 이○○의 도우미 이름인 아름이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영업소에서 유흥접객원들을 손님들과 동석시켜 손님을 대상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다

나.「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13〕 및 제53조〔별표 15〕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4. 가목(1) 〔별표 13〕5.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타목(1)에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상기 사실에 의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한 처분은 관련법령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어 진다면 타 업소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되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어 법규의 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는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교하여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별표 13〕, 제53조〔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외 이○○의 진술조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9. 2. 부산광역시 ○○구 ○○동 328-6 번지에서 “◇◇”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하여 운영하였다.

(나) 2009. 3. 5. 21:30경 사건업소에서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3. 9.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3. 1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 3. 26. “청구인은 여자 손님으로만 알았지 접객원인 줄 몰랐고 청구인이 부른 사람들이 아니므로 억울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3. 30. 청구인에 대하여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행위(1차위반)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 13〕5.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타목(1), 제53조〔별표 15〕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4호가목(1) 등을 보면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른 접객원이 아니고 남자 손님과 함께 온 여자 손님으로만 알았고, 검찰에서 재조사 중이라며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하나, 여성 접객원의 진술조서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의 위법사실에 대해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 기소한 사실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여성 접객원을 불러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청구인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나, 이건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