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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청소년게임장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098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3.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등록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제37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재결일 2009. 5. 7.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 외 김○○는 2008. 11. 2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947-6번지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받아 운영하던 중 2009. 2. 2. 13:00 ~ 2009. 2. 5. 15:10경 사건업소에서 환전상이 불특정다수의 손님을 뒷문으로 유인하여 책갈피를 환전해 주는 것을 방조하고, 같은 일시경에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을 카운터에서 준비한 경품으로 교환해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2. 6.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2. 16. 청구 외 김○○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 2. 20.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9. 3. 16. 청구인에게 청문을 실시하고 2009. 3. 24. 청구인에게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부산○○경찰서장은 2009. 3. 30.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2009. 3. 30. 11:20경 도토리 게임기를 개변조한 사실이 있어 게임기 40대를 압류하였음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9년 1월말경 지인의 소개로 사건업소를 인수하였는데 운영하자마자 청천벽력과 같은 이 건 처분을 받았고 경찰로부터 게임기를 모두 압수당하여 현재 영업정지를 하고 있다. 청구인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교육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무식하나 지금까지 법을 위반한 바가 없이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겠지 하는 희망으로 살아오던 중 지인의 권유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돈을 빌려 가게를 하게 되었다. 피청구인에게 인계자와 같이 갔더니 담당자가 승계가 어떻고 하기에 청구인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무슨 처벌이냐는 생각으로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처벌이 다음 사람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에 너무 억울하며 잘못된 규정이라 사료된다.

나. 인수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등록이 취소되어 영업을 할 수 없다면 이런 사실을 알면서 세상에 어느 누가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 있겠는가 묻고 싶다. 청구인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인계자로부터 아무 말도 듣지 못하여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되어 금회에 한하여 영업정지의 선처라도 해 주면 감사하겠다. 청구인이 시골에서 태어나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여 몰라서 처벌이 승계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저지른 일이니 선처를 바란다. 피청구인은 영업장 승계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이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는 말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사무적인 말로 하여 무식한 청구인이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 경제를 살리겠다고 야단을 하면서도 무지한 자를 도와 같이 살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로지 법 타령만 하는 것이 안타까우며 영업을 하지 못하면 가족들에게 희망을 갖게 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에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찰서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에 환전상이 환전하는 것을 적발하고 게임장 종업원은 환전상이 게임장 내에 있는 손님에게 뒷문으로 유인하는 것을 수차례 보았고 영업장 관계자가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을 카운터에서 준비해 둔 경품으로 환전에 용이하도록 교환해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게임장 CCTV를 통해서 환전상이 다수의 손님을 뒷문으로 유인하는 화면을 확인하였다고 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위반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사건업소는 2008. 10. 22. 신규등록 이후 2008. 11. 21. 청구 외 김○○가 인수하여 ◎◎게임기 45대로 영업을 하다가 2009. 2. 5. 경찰에 적발된 이후 압수된 게임기를 돌려받았고, 계속적으로 □□게임기 40대로 게임기를 변경해 영업을 해 오다가 게임기 개·변조로 게임기를 압수하였다고 ○○경찰서장이 2009. 3. 30. 법규위반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어떤 기관의 지시사항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진술을 모두 거짓임이 판명된 사실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하여 사전에 몇 차례 구두로 등록취소 사항을 알려 주었고, 청문시에도 명의변경 시 승계됨을 알려주었으며, 2009. 2. 18. 명의변경 신청시 전 업주 김○○ 및 동행인 2명에게 업소 양도·양수 시 행정처분 중인 사항과 행정처분사항에 대하여 등록취소 사항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여 본인이 양도·양수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으며, 인계자로부터 아무 말도 듣지 못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장 승계할 시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했고 설명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이다.

라.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게임장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볼 때,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며, 이 건 신청이 인용되어 진다면 타 업소에서도 이와 같은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되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법규의 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효과는 청구인이 불이익에 비교하여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신청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제37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대장,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게임제공업 위반업소 수사보고서, 법규위반업소 행정처분서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 외 김○○는 2008. 11. 2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947-6번지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2009. 2. 2. 13:00 ~ 2009. 2. 5. 15:10경 사건업소에서 환전상이 불특정다수의 손님을 뒷문으로 유인하여 게임경품인 책갈피를 환전해 주는 것을 방조하고, 같은 일시경에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을 카운터에서 준비한 경품으로 교환해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09. 2. 6.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2. 16. 청구 외 김○○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2009. 2. 20.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청구인은 2009. 3. 16. 실시한 청문에서 환전을 한 사람은 게임장 밖에서 환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9. 3. 24.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경찰서장은 2009. 3. 30. 피청구인에게 같은 날 11:20경 사건업소에서 □□게임기를 개변조한 사실이 있어 게임기 40대를 압류하였음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호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2. 개별기준 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환전상 청구 외 육○○이 사건업소의 손님에게 접근하여 뒷문으로 유인하여 책갈피를 환전해 주는 것을 방조하고 게임기에서 배출된 경품을 카운터에서 미리 준비한 경품으로 교환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하였다고 하고 있음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사건업소에 대한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은 자로 종전 영업자인 청구 외 김○○와의 양도양수서에 행정처분 중인 사항과 행정처분 사항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한 위반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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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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