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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094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2.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40,00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27조, 제29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 1〕, 제17조〔별표2〕

재결일 2009. 5. 7.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9. 2.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40,00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10,000,000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7. 2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453-6번지에 ◇◇주유소(이하 ‘사건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사업자 지위 승계신고하고 운영하던 중, 한국○○품질관리원영남지사 소속 직원들이 2008. 11. 20. 사건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등의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을 검사한 결과 이동판매차량에 보관중인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분 약 5%가 혼합되어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고, 한국○○품질관리원 영남지사장이 2008. 12. 3. 피청구인에게 위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2. 3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2. 23. 청구인에게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40,000,0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 ○○구 ○○동 1453-6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바, 한국○○품질관리원 영남지사(이하 ‘석유품질관리원’이라고 함)는 2008. 11. 20. 위 ◇◇주유소에서 보관중인 석유제품에 대한 시료채취를 하였는데, 그 검사결과 일부 시료의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5%가 혼합되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하였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9.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7조, 제29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과징금 4,000만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같은 달 25.경에 받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석유품질관리원은 2008. 11. 20.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보관중인 석유제품에 대한 시료채취를 하였고, 당시 사건주유소에는 고정시설로서 휘발유 저장탱크 2기(각 5만ℓ), 경유저장탱크 4기(5만ℓ 3기, 4만ℓ 1기), 실내등유 저장탱크 1기(4만ℓ)가 있었고, 그 외에 이동용 저장탱크(3,000ℓ, 이는 배달 등의 업무에 사용하는 유류적재차량으로서 ‘홈로리’라고도 함) 2대가 있었는데, 위 석유품질관리원은 휘발유 저장탱크, 경유 저장탱크, 이동용 저장탱크(2대 중 당시 실제 운영하고 있던 부산 81가8100호 홈로리)에서 각 시료를 채취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품질검사결과 휘발유 및 경유 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석유제품의 경우에는 각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단지 이동용 저장탱크(홈로리)에 보관되어 있던 경유에서 등유가 약 5% 정도 혼합되어 있었다(즉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하였다)고 판정하였다. 그리고 위 검사결과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사실확정의 오인 및 이에 따른 법규 위반의 위법성이 있는 처분이다.

나. 이동용 저장탱크(홈로리 차량)의 구조에 따른 원천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청구인의 적절한 관리형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보관과 관련하여 고의가 전혀 없었던바, 즉 위 홈로리 차량은 용량 3,000ℓ의 것으로서, 처음부터 앞탱크(1,000ℓ)와 뒷탱크(2,000ℓ)로 분리되어 실내등유와 경유를 혼적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출고되었고, 청구인의 주유소를 비롯한 전국의 각 주유소는 이에 관하여 적법하게 소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앞탱크에는 실내등유를, 뒷탱크에는 경유를 적재하여 배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위 홈로리차량은 2개의 저장탱크로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류배출은 최종적으로 하나의 관(또는 호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즉 구분된 각 탱크의 하단부에 있는 각각의 개폐밸브에서 배출된 석유제품은 곧바로 하나의 배출관과 배출호스를 통하여 배출되는 구조인바, 이 또한 차량 출고 시부터 그런 구조로 설계되어 제작되었음), 경유와 실내등유는 배출관 또는 배출호스 속에 남겨져있는 미량의 잔류분으로 인하여 미세한 량이 서로 혼합될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건주유소는 유류공급(배달)시, 실내등유와 경유를 교환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배출관(호스) 속의 잔류분을 제거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도의 석유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먼저 앞탱크의 등유를 공급하였다가 그 다음에 뒷탱크의 경유를 공급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경유를 공급하기 전에 배출관 및 배출호스 속에 있는 (앞서 배출된) 실내등유의 잔류분을 제거하기 위해 뒷탱크(경유적재탱크)의 개폐밸브를 열어 배출관 및 배출호스 속의 잔류량만큼의 경유를 먼저 배출하여, 배출관 및 배출호스 내에 잔류되어 있던 실내등유를 밀어내고 경유만을 잔류하게 한 후에 소비자에게 경유를 주유하는 소위 밀어내기 방식을 사용하여 왔었다.

다. 사건주유소는 위와 같은 밀어내기 방식을 이용하여 위 홈로리 차량에 분리되어 적재된 각각 다른 석유제품의 공급에 있어서 순도 또는 품질기준과 관련하여 위법함이 없도록 관리하였으며, 그 덕택으로 사건주유소나 청구인의 또 다른 주유소에서도 지금까지 단 한번도 품질기준 위반 또는 유사석유제품의 취급 등으로 적발된 적은 전혀 없다. 이 건 적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 위 주유소는 2008. 11. 20. 14:00경 인근의 ○○시 ○○동 소재 폐기물수집상(상호 ‘◇◇산업’, 사업주 하○○)으로부터 경유 400리터를 주문받고, 이를 배달(공급)하기 위해 위 홈로리 차량의 뒷탱크에 다소 여유있게 경유 440리터를 적재하고(당시 앞탱크에는 실내등유 약 40리터가 이미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인근 고철상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위 폐기물업소의 차량 1대가 외근을 나가버린 탓에 폐기물수집상에서 주문한 400리터 중 약 200리터 정도만 주유하고 홈로리차량은 주유소로 복귀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6:00경 인근의 ○○동 마을의 고객(정○○)으로부터 실내 등유 200,000원 어치(약 190리터)를 주문받았고, 이에 사건주유소는 위 홈로리 차량의 앞탱크에 실내등유 200리터를 적재하였으며 이 때 앞서 있었던 인근 고철상의 경유 배달 때문에 홈로리차량의 배출관 및 배출호스에는 경유가 가득 잔류되어 있는 상태이었기에, 순수 실내등유를 배달하기 위해서 배출관 및 호스 안의 잔류 경유를 실내등유로 바꾸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라. 그런데 같은 날 17:30경 석유품질 관리원에서 나와, 품질검사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의 각 저장탱크 및 위 홈로리 차량의 뒷탱크의 잔량 등에 관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갔고, 그 직후 사건주유소는 18:00경 실내 등유 20만원 어치를 ○○동 마을의 고객에게 배달하였는데 약 보름 후(2008. 12. 3.) 위 품질검사의 결과, 다른 모든 저장탱크의 제품에는 이상이 없고, 다만 위 홈로리차량의 뒷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경유에서 등유가 약 5%정도 혼합되어 있었다는 판정이 나왔으며 이는 추측컨대 위 밀어내기를 위하여 배출한 실내등유의 양이 40리터를 초과하여 약간 더 많은 양이 배출되었거나 또는 밀어내기 과정에서 미세한 양이 섞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홈로리차량의 배출관 및 배출호스 내의 잔류경유 또는 실내등유를 제거하는 작업과정은 청구인 및 소속 관리직원들이 차량 구조상의 원천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품질기준에 적합한 그리고 순도의 석유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방법이었을 뿐이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위 품질검사결과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는 결코 고의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2008. 11. 20.자 경유의 리터당 판매가격은 1,349원, 실내등유의 리터당 판매가격은 1,050원인데, 가사 경유 12리터를 실내등유로 교체하여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겨우 3,588원의 이득이 있을 뿐인데, 청구인이 겨우 그 정도의 사소한 이득을 바라고서 사업장의 등록취소까지 가능할 수도 있는 이처럼 위험하고 신용을 훼손하는 짓을 고의로 할리는 없는 것이며, 특히 청구인은 2005년도에 경찰행정에 깊이 협조하였다는 이유와 2008년도에는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에 모범을 보였다는 이유로 경찰청장과 부산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평소의 선행에 미루어보아도 겨우 4천원도 채 되지 않는 돈을 탐하여 석유류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이유나 동기는 전혀 없는 것이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7조, 제29조 위반을 들고 있다. 그런데 법 제27조는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제품은 위 홈로리차량의 뒷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자동차용 경유이고, 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중 경유에 관한 것은 별도로 있는데, 석유품질관리원에서 통보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통보에는 단지 ‘유사석유제품’이라는 결과만을 지적하고 있을 뿐,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검사결과는 전혀 없다. 그러므로 법 제27조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당연히 무효이거나 또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 제29조는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 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 운송 ·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이 사건 과징금처분이 청구인이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또는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고지된 것이라면, 그 저장 또는 보관 등은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인식(또는 고의)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나 소속 관리직원들이 홈로리차량의 원천적인 문제점을 직시하고 소비자들에게 품질기준에 적합한 그리고 순도의 석유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경유에 약 5%의 등유가 혼합된 상황을 고의로 초래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처분의 근거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바. 다만 위 법 제29조는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마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행위’에 대하여는 그 문언상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조’라는 행위는 그 자체의 고유한 의미로도 당연히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판매’라는 행위도 그에 앞선 행위로서 과징금부과대상이 되는 ‘저장·운송·보관 등’의 행위에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인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마찬가지로 당연히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 부과된 ‘과징금’이라는 것이 행정제재적 처분인 점에서 행위자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서도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행위자의 고의 또는 인식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라고 함은 적어도 인식 있는 제조 또는 판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결국 ‘등유가 5% 혼합된 경유’의 제조 및 판매, 저장, 보관 등의 행위에 있어서 청구인이나 그 소속 관리직원들의 고의가 있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은 법 제29조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요건 해당성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거나 또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사. 가사 이 사건 처분에 위와 같은 법규 위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에 관하여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은 [별표2]에서 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처분은 위 참작사유 항목에 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을 그대로 부과하고 있는바, 우선 청구인의 주유소는 그 사업규모 측면에서 이건 과징금을 수인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처지로서 청구인은 위 주유소를 2002. 7. 24.에 인수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는바, 최근 4개년도의 당기순이익은 2004년도 10,743,600원, 2005년도 92,694,567원, 2006년도 90,615,256원, 2007년도 41,574,523원이 되는 등 그 수익의 편차가 심하였고 또한 위 주유소는 ○○공단으로 가는 주도로가 아닌 우회도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영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이다. 즉 이 사건 과징금은 거의 한 해 수익금의 전부 또는 최소한 절반을 내라는 것이어서 사건주유소의 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 뻔하고 따라서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반행위의 정도가 너무 경미하다고 할 것이며, 위반행위의 횟수도 겨우 1회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또한 과징금이라는 것의 본래적 의미가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액에 따라 과하여지는 일종의 행정제재금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비례 또는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지나치게 과중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보관과 관련하여 전혀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표 4〕에 의거 시료를 채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기관에서 석유류 품질검사 결과 그 제품이 동법 제24에 의거 석유제품의 정상, 품질부적합, 유사석유제품, 금지위반으로 검사기관에서 판정하는 것이지 일반석유판매업자가 관리 소홀로 유사석유 제품을 보관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며, 행정처분은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단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가해지는 제재이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문제가 된 홈로리에 대해 상기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으로 사용중 유류교체 작업을 하면서 배출관 및 호스 내의 잔류 경유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실내등유로 밀어내는 작업에서 실내등유가 약 40ℓ(전체 기준 약 5%) 포함되어 미세한 양이 작업도중 혼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40ℓ는 소위 말하는 말통으로 환산하면 약 2말이나 되는 적지 않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미세한 양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은 품질관리 준수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같이 비록 미세한 양이라도 이 홈로리의 최초 완공검사일자가 2003. 8. 19.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도 몇 번의 유종교체 작업이 진행되는바 일수로 계산하면 결코 적은 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에 관하여 관련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조항을 들어 감경 기준이 있음에도 참작사유 항목에 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최고한도액을 그대로 부과 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감경 없이 법정금액을 그대로 부과 처분한 것은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제품의 품질유지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석유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타 업종에 비해 사업주의 도덕성과 철저한 준법 의식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당해 행위는 호스의 잔량을 유종별 밀어내기 식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주장은 작업 중 언제든지 혼합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2003년 최초 완공일로부터 현재까지 관행처럼 작업을 한 것으로 작업태만(알면서도 작업)이지 과실이라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며, 동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의거 사업정지 2월을 명할 수 있으나 의견제출서를 참작하여 청구인이 감당하게 될 정신적, 경제적 피해 등을 감안하여 사업정지 2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하였으며, 과징금 부과처분에 따른 위반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어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감경처분 시 관내 다른 주유소 경영자들의 준법의식 저하 조장의 우려가 있어 감경 처분을 하지 않고 법정 금액을 그대로 부과 처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령에 의해 행하여진 적법·타당한 처분이고 달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27조, 제29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 1〕, 제17조〔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처분 사전통지서, 행정처분서, 석유판매업등록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7. 24. 부산광역시 ○○구 ○○동 1453-6번지에 '◇◇주유소'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하고 운영하던 중, 한국○○품질관리원영남지사장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8. 11. 20. 청구인의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였고, 그 결과 이동판매차량인 탱크로리에서 채취한 경유에서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약 5%가 혼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2008. 12. 3.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12. 31. 청구인에게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다 하여 사업정지 2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 1. 15. 피청구인에게 “유사석유를 판매할 목적으로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실내등유와 경유를 혼적할 수 있도록 제작된 탱크로리의 구조상 주유호스에 잔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며 고의성이 없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2. 23. 청구인에게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40,000,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에서 “유사석유제품”이라 함은 조연제·첨가제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를 제외한다)을 말하며, 같은 법 제29조에서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 1〕및 제17조 〔별표 2〕에서 석유판매업자가 “경유에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 제품의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사업정지 2월 처분이나 이에 갈음한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한국○○품질관리원영남지사장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장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동차용경유에는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분)이 약 5%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이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사건주유소 저장소의 경유에서는 등유가 포함되지 않는 점,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혼합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청구인이 사건주유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그러한 사유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크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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