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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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09-119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구청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9. 4.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별표 15〕 ○ 「청소년보호법」제2조 |
재결일 | 2009. 6. 2. |
재결결과 | 기각 |
이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6. 1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2가 24-1번지에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08. 3. 22. 20:05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12. 8.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8. 12. 1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하고 2009. 3. 23.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4. 16.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6. 17.부터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08. 3. 22.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으나, 사건당일 남자 손님 5명이 들어와 맥주를 주문하여 얼핏 보기에 3명은 성인으로 보였고 나머지 2명은 판단하기가 곤란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1명은 주민등록증을, 다른 한 명은 태권도단증을 각각 제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결과 성인이어 다른 손님의 시선도 있고 손님들로 바빠 손님 5명을 전부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했는데 손님들이 업소에 들어 온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조사를 하던 중에 청소년임이 밝혀졌다. 나. 청구인은 2008. 3. 22. 적발된 후 형사처분(벌금)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는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청구인이 2009. 4. 16.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청구인이 장기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행정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 믿은 신뢰와 그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영업을 하여 이 건 사건이 발생하지 전에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으며, 사건당일 청구인이 손님의 신분을 전부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하더라도 손님 중 의심이 가는 2명에 대해서는 신분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3명은 신분증을 확인한 손님과 친구사이이며 옷차림이나 말투가 성인으로 보여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인이 처음부터 법을 경시하는 악의적인 생각으로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며, 사건업소는 세계 여러 나라의 맥주를 판매하는 맥주전문점으로 보조금 5,000만원에 월세 275만원의 임대사업장으로 영업초기에는 주변에 이런 곳이 없어 호기심으로 손님이 많았지만 주위에 경쟁적으로 맥주전문점이 생기면서 이윤의 폭도 현저히 줄어 사건업소에 종사하는 3명의 종업원 월급과 임대료를 내기도 빠듯한 형편이다. 라. 최근에는 경기불황으로 손님이 줄어 단골손님만으로 겨우 운영을 하고 있는 처지로 이 건 처분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면 단골손님마저 잃게 되어 사건업소의 운영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청구인의 나이와 경력 등에 비추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른 생계수단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최근 폐암 3기(말기) 판정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부친의 치료비와 가족의 생계가 막연한 점과 사건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 역시 같은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남자 손님 5명이 모두 청소년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부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사 시에는 남자 손님 5명 중 제일 어려보이는 1명에게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적 신분확인 증명서가 아닌 태권도단증으로 신분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건 청구를 하면서는 2명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확인하니 성인이었다는 거짓된 주장을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모를 보아도 누구나 청소년임을 구별할 수 있는 만 16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음에도 악의적으로 청소년임을 알면서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억지 변명 주장에 불과함 따름으로 식품접객영업주로서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신분증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 뒤늦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부산○○경찰서장으로부터 이 건 통보를 받은 것은 2008. 12. 8.자로 통보를 받고 즉시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증명을 바탕으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경찰서장에게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요청하자, 2009. 4. 9. 부산○○경찰서장이 범죄사실 및 수사상황을 통보해 옴에 따라 위반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일 뿐만 아니라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잘못 적용하여 재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면 생계가 막연하다며 선처를 바라는 등 감정에 호소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업소 이외에도 같은 건물 3층에 청구인 모친(김○○) 명의로 ‘◇◇세계맥주Ⅱ(면적 : 123.04㎡)라는 업소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에 이 건 처분으로 생계가 막연해진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된 주장이라 할 것이다. 라. 관련법령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은 건전영업 풍토조성과 선량한 사회풍속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업질서 범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식품접객 영업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게 하고 나아가 법질서 확립 및 건전영업 풍토 정착을 위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별표 15〕 ○ 「청소년보호법」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와 범죄사실 및 수사상황 통보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6. 12. 부산광역시 ○○구 ○○동2가 24-1번지에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자지위승계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08. 3. 22. 20:05경 청소년 이○○ 외 5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은 2008. 12. 8.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2. 10.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3. 23. 피청구인에게 ‘2008. 3. 22. 20:05경 손님 5명이 들어와 술을 주문하기에 3명은 성인으로 보였고, 나머지 2명은 판단하기가 곤란하여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며, 1명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다른 1명은 신분증 대신 태권도단증을 제시하여 의심하지 않고 술을 제공하였으나, 경찰관이 단속을 나와 손님의 신분을 확인한 결과 청소년으로 밝혀진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4. 16.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 라목에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당일 청소년으로 의심이 가는 손님에 대하여 태권도단증을 확인한 결과 성인이었기에 주류를 제공하였으나 경찰이 손님의 신분을 확인하던 중 청소년으로 밝혀진 것으로 청구인이 고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선처하여 주기를 바라지만,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소년 이○○의 진술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사건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에 대하여 공적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으로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이는 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다 이행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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