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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9-116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4.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4조, 제22조, 제56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별표 15〕

재결일 2009. 5. 7.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9. 4.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8. 2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53-31번지에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09. 3. 11. 11:24경 무신고업소에서 제조한 재료를 사용하였다 하여 부산광역시 ○○구청 소속 직원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2009. 3. 12.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3. 1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4. 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9. 4. 6. 청구인에게 무신고제품 사용 조리·판매 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업소(이하 ‘○○점’이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구 ○○동 557-8번지에 ‘◇◇’(이하 ‘◇◇점’이라 한다)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중, 무신고 제품을 사용하여 조리하고 이를 손님에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점에서 만든 소스를 ◇◇점에서 사용·조리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점에서 사용하여 조리·판매한 것은 유통행위이므로 이는「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나, ○○점과 ◇◇점은 둘 다 청구인이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로 청구인이 ◇◇점에서 만든 소스를 ○○점에서 사용했다고 하여 이를 영업목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지적을 받은 뒤 청구인이 ◇◇점에서 만든 소스를 ○○점에서도 사용하기 위하여 품목제조 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청구 외 ◇◇식품에 의뢰하여 “◇◇조미료”란 제품명으로 품목제조 허가를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의 청구인의 이러한 제반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확인서 및 청구인의 진술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년 8월경부터 2009년 2월말까지 무신고 제조업소인 ◇◇점 주방에서 조리한 묵은지소스와 똥집소스를 각각 락앤락 용기(12L) 및 PT용기 5㎏에 담아 차량을 이용하여 ○○점으로 배달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 또한 2009. 4. 2.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무신고 제품인 소스를 사건업소에서 사용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식품위생법」의 목적이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업소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영업장에서 무신고제품인 소스류를 사용한 것은 다수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다수의 공중을 위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4조, 제22조, 제56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광역시 ○○구청장의 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청구인의 확인서, 행정처분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8. 24. 부산광역시 ○○구 ○○동 53-31번지에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자지위승계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09. 3. 11. 11:24경 청구인이 무신고 제조업소에서 사용하는 소스류(똥집소스, 묵은지소스)를 2008년 8월경부터 200 9년 2월말까지 사건업소에 배달·사용한 사실이 부산광역시 ○○구청 소속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2009. 3. 12.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3. 18. 청구인에게 무신고 제조업소에서 사용한 소스류를 조리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과 당해 음식물 폐기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4. 2. 피청구인에게 ‘위반사항은 인정하며,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니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4. 6. 청구인에게 무신고제품 사용 조리 판매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음식물 폐기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2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에서 식품첨가물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4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 15〕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2호 마목에서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1차 위반한 때에는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음식물 폐기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점과 ◇◇점을 둘 다 직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점에서 만든 소스를 ○○점에서 사용했다고 하여 이를 영업목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점은 관련법령에 따라 식품첨가물 제조업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점에서 만든 소스류를 ○○점에서 사용한 것은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조리한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점과 ◇◇점을 청구인이 직영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점에서 사용할 소스를 청구 외 ◇◇식품에 의뢰하여 품목제조 허가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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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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